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중0372 선고일 1996-06-13

[요지] 건물의 신축일자보다는 감정일자가 증여일에 가까움에도 대지가격만 감정가액으로 평가하고 건물가액은 이를 부인하고 장부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건물가격도 감정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서4875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5.7.2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분 증여 세 3,430,5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주)OO의 주식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6항 제1호 나 목 및 다목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주)OO의 보유 토지 중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OO리 OOOOOOO 외 8필지(별첨 “토지명세서” 참조)의 토지 13,581㎡는 개별공시 지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OO에 소재한 (주)OO의 사옥건물은 동 건물 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91.10.14자 감정가액인 1,100,797,300원 을 평가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 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 (주)OO의 주주인데 92.3.12 동 법인의 유상증자시에 청구인이 배정받을 주식수 17,100주보다 2,9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초과한 20,000주를 주당 5,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이와 관련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특수관계자의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하여 쟁점주식의 시가와 액면가액과의 차액에 따라 산출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95.7.22 청구인에게 92년분 증여세 3,430,5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8 심사청구를 거쳐 96.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산출하면서, 첫째, 청구외 법인이 91.12.31 현재 아파트건설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시지가로 평가하였으나,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재고자산이므로 법인의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해 밝혀지는 취득원가로 평가함이 타당하며 둘째,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중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OO리 OOOOOOO 외 8필지의 시가를 92.9.4 근저당 설정된 금액인 1,652,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계산하였으나 이는 과세원인이 되는 증자일(92.3.12)후에 이루어진 근저당이어서 소급과세에 해당하므로 당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셋째,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사옥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OOO시 OO동 OOOOOOO 소재 건물의 시가를 장부가액인 1,462,100,796원으로 평가하였으나 동 건물은 91.10.14 감정평가된 금액인 1,100,797,300원이 있기 때문에 이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청구외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바, 첫째, 그 순자산가액에는 토지도 포함되므로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이 타당하다. 둘째,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OO리 OOOOOOO 외 8필지의 토지는 증자일(92.3.12 및 92.8.15)부터 6개월 이내인 92.9.4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근저당이 설정된 금액(1,652,000,000원)을 기준으로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셋째, 청구외 법인의 사옥은 신축된 건물인 바, 신축건물인 경우에는 장부가액이 시가에 가깝다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평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법인이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2) 재고자산중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OO리 OOOOOOO 외 8필지의 시가를 증자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근저당 설정된 금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3) 청구외 법인의 사옥인 건물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주식이 상속세법 제34조의5(증자·감자시에 증여의제 등)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의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에 해당한다는 점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산출함에 있어 청구외 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방법에 다툼이 있다.
  • 다.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증여세에서 준용하고 있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6항 제1호에 의하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의 1주당가액은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자산을 이 영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외 법인이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쟁점주식의 최초 유상증자일인 92.3.12 이전인 86.12.31부터 90.12.18까지 취득한 것으로 동 취득원가는 증자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없는 바,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재고자산인 토지를 평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법인의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해 밝혀지는 취득원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 라. 다음 쟁점(2)를 살펴본다. 90.12.3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 제3호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같은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시가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미완성 분양용 주택관련 토지인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OOOOOOO 외 8필지의 토지 13,581㎡(별첨 “토지명세서”참조)에는 청구외 법인이 쟁점주식의 증자(92.3.12 및 92.8.15)후 6개월 이내인 92.9.4 OOOO은행에 채권최고액 1,652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하여 채권최고액1,652백만원을 그대로 위 8필지의 토지시가로 보았는 바, 이는 전시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도 아닐뿐 아니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면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거 1주당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까지 같은법 제9조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할 것(국심 94서4875, 95.3.29도 같은 뜻임)임으로 처분청이 이 건 채권최고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증자당시 토지의 시가가 확인되면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나 90.8.28 취득한 위 토지들은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할 것으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쟁점(3)을 살펴본다. 처분청은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OO 대지 334㎡ 위에 소재한 지하3층, 지상7층의 청구외 법인의 사옥을 평가함에 있어 대지에 대하여는 91.10.14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한 감정가액 701,400,000원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91.12.31 현재 장부가액인 1,443,580,853원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쟁점주식의 최초 증자일인 92.3.12 이전 6개월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으로부터 청구외 법인의 사옥인 건물과 대지에 대하여 동일한 감정평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건물의 신축일자보다는 감정일자가 증여일에 가까움에도 대지가격만 감정가액으로 평가하고 건물가액은 이를 부인하고 장부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건물가격도 감정가액인 1,100,797,300원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첨 부 】 토지명세서 소 재 지 지 목 면적(㎡)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OO리 OOOOOOO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OO리 OOOOOOO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OO리 OOOOOOO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OO리 OOOO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OO리 OOOO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OO리 OOOOOO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OO리 OOOOOO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OO리 OOOOOO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OO리 OOOOOO 임 야 〃 도 로 대 지 전 대 지 전 대 지 임 야 4,806 5,702 786 750 536 430 315 214 42 계 13,58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