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천 세무서장이 95.5.6 청구인에게 부과한 89년 귀속분 양 도소득세 6,596,320원과 동 방위세 1,319,260원의 과세처분은 경기도 성남시 O원구 O동 OOO 대지 136.5㎡ 동지상 건물 382.41㎡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를 89.3.17로 하여 동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성남시 O원구 O동 OOO 대지 136.5㎡ 및 동 지상 건물 지하 1층 지상 3층 382.41㎡(숙박시설;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89.8.4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 부동산의 취득일을 그 등기원인일인 89.12.30로, 양도일은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89.8.4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5.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596,320원과 동 방위세 1,319,2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5 심사청구를 거쳐 96.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물물교환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나 양도차익 없어 자산양도차익 신고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은 그 잔금지급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인 89.3.17로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 부동산의 취득일은 검인계약서상 확인되는 잔금지급일인 88.12.30을 양도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 부동산의 취득일이 언제인지와
2.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것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쟁점부동산 양도당시(89.8.4) 시행된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지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도록 하면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쟁점 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양도소득세과세 대상인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법 제95조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국세청장이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먼저 쟁점 부동산의 취득일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88.12.30을 그 취득일로보았으며 당소에 제출된 처분청의 의견을 보면, 청구인이 불복제기시 제출한 취득시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 의해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나, 위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88.12.26로 되어 있어 잔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근거가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잔금청산일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지는 것인 바, 당소에서 처분청에 그 입증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96.3.7)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입증자료 제시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하다면 전시 소득세법령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그 등기접수일인 89.3.17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