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을 거래한 청구인과 청구외 ○○이 상속세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는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외 ○○과 청구인 및 청구외 ○○간의 주식거래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0348 선고일 1996-08-28

[요지] 청구인과 청구외 ○○은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서 서로가 35년간 절친하게 지내온 사이로서 형제이상 가깝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이 서로 친하고 또한 ○○그룹의 계열사에서 근무해온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은 상속세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인다.(2) 청구외 ○○산업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청구외 ○○과 청구인, 청구외 ○○과 청구인 및 청구외 ○○간의 거래 이외에 다른 거래가 없는 바, 이러한 거래를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거래시의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국심1992서28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93.6.30.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의 총발행주식 60,000주중 24,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26,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주식취득자금 등을 조사함에 있어 청구인과 청구외 OOO으로부터 그들이 과거 OO그룹 계열사에서 근무하는 등 35년간 친하게 지내왔다는 진술을 확보해 상속세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본 후, 이들간에 거래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이 당해주식에 대한 상속세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6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이라 한다)인 38,087원의 68.26%로서 상속세법상 그 정상가액으로 인정하는 시가의 70%에 미달한다 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평가액 38,087원과 그 대가와의 차액 (1주당 12,087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이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위 조사내용에 따라 95.9.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38,494,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5.10.4. 심사청구를 거쳐 96.1.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이 청구외 OOO을 알게 된 것은 청구외 OOO의 친구와 청구인이 고등학교 및 대학의 동창이었기 때문이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OO그룹의 계열사에 근무하였지만 서로 각기 다른 회사에 적을 두고 있었는바, 이러한 관계에 있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을 상속세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인정함은 부당하다.

(2) 설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같은 주주로서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그 보유주식 18,000주중 3,000주를 쟁점주식의 거래가액과 같은 1주당 26,000원에 취득하였고, OOO의 나머지 주식 15,000주를 역시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외 OOO도 1주당 26,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거래한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 26,000원을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서 서로가 35년간 절친하게 지내온 사이로서 형제이상 가깝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서로 친하고 또한 OO그룹의 계열사에서 근무해온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상속세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인다.

(2)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청구외 OOO과 청구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 및 청구외 OOO간의 거래 이외에 다른 거래가 없는 바, 이러한 거래를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거래시의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1) 쟁점주식을 거래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상속세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는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외 OOO과 청구인 및 청구외 OOO간의 주식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법령 상속세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자산거래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를 증여의제하는 규정인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을 보면,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對價)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법 제3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다음 각호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8호에 “양도자의 친지.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서는 “영 제41조 제2항 제8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규정인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을 보면,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상속(또는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6항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 나목에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1) 먼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상속세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본다. 쟁점주식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모두 고향을 이북에 두고 있는 자 들로서 1956년부터 친한 친구를 통하여 대면하여 교유하다가 1965년경 청구외 OO시멘트, OO산업개발에 각각 입사하여 OO그룹내의 계열사에서 25년간 근무하는 등 지난 35년간 형제이상으로 친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 OOO이 설립한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이어받아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이러한 관계에 있다면 서로가 비록 동창·동향·동일직장 관계에 있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국심 92서2898, 92.11.30. 등 다수 동지)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상속세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은 잘못없다 하겠다.

(2) 다음 청구외 OOO과 청구인 및 청구외 OOO간의 주식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거래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인이 93.6.30.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26,000원에 취득하였고, 같은 날 청구외 OOO 소유의 주식 18,000주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각각 3,000주와 15,000주씩 1주당 26,000원에 취득한 사실,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과 상속세법상의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 및 상속세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6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이 38,087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만한 매매실례가액이 없다 하여 위와 같은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후 이에 기초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시가의 68.26%인 26,000원에 취득함으로써 그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취하였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청구인 및 청구외 OOO간의 거래가액은 상속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가액이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먼저 쟁점주식의 거래당시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 발행주식의 보유관계를 보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청구외 OOO이 총발행주식의 40% 지분에 해당하는 24,000주, 청구외 OOO이 30% 지분에 해당하는 18,000주, 나머지 30% 지분에 해당하는 18,000주는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각각 보유하고 있었는 바, 동 주식중 청구외 OOO 및 OOO이 보유한 70% 지분이 일괄 거래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쟁점주식 등의 거래시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의 경영권도 함께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③ 다음, 일반적으로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산 등을 거래함에 있어서 매도자로서 지불받고자 하는 가격과 매수인으로서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 상호 결합하여 형성되는 가격을 의미하고, 그 거래가격의 결정에 있어서는 자산 그 자체의 내재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이외에 다른 외부적 요소의 개입으로 가격결정이 왜곡되는 경우 그 때의 결정가격은 객관적인 교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쟁점주식등의 거래시 회사경영권이 함께 거래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총거래가액은 주식 그 자체의 내재적 가치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거래가액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일반적인 시가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고 (대법원 89누 558, 90.1.12. 동지임), 또한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은 쟁점주식의 거래를 포함하여 거래회수가 2회에 불과할 뿐이고 그 이외의 다른 거래가 없었는 바, 이 정도의 거래를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볼 때에도 청구외 OOO과 청구인 및 청구외 OOO간의 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거래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④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거래시가로 인정할 만한 다른 매매실례가액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이유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1주당 38,087원으로 보아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26,000원이 시가에 현저히 미달한다 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평가액 38,087원과 그 대가와의 차액(1주당 12,087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