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00원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80,000,000원을 母 ○○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00원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80,000,000원을 母 ○○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95.10.16 청구인에게 한 ’94년도 증여분 증 여세 14,225,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OOOOO OOO OOOO(대지 79.998㎡, 건물 99.385㎡로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4.9.24 청구외 OOO으로 부터 28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하여 쟁점아파트 취득대금 280,000,000원 중 은행차입금 100,000,000원과 전세보증금 100,000,000원은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80,000,000원은 청구인의 母 OOO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 6의 규정에 의거 ’95.10.16 청구인에게 ’94년도 증여분 증여세 14,225,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8 심사청구를 거쳐 ’9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액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과세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한 쟁점아파트 취득대금 총 280,000,000원 중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OO은행으로 부터 차입한 100,000,000원과 쟁점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 100,000,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80,000,000원에 대하여 자금출처의 입증자료 제시가 없다하여 동 금액을 청구인의 母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 6의 규정에 의거 과세한 것이며, 처분청에서 위 80,000,000원이 OOO의 자산처분자금이나 예금구좌 등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한 것은 아님이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母 OOO로 부터 80,00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동 80,000,000원은 父 OOO이 ’93.11.1 사망하기 이전에 동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의 일부라는 주장을 하여 당심에서 처분청에 위 OOO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결정내용을 조회하여 본 바, 아래와 같이 확인(OO세무서, 재산 46300-368, ’96.3.22)된다.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내용 (단위: 원) 구 분 금 액
○ 상속재산가액
○ 상속세법 제7조의 2 가산액 (계)
○ 과 세 표 준 5,250,000 809,216,286 (814,466,286) 420,466,286
○ 고 지 세 액 156,209,827
- 주) 청구인 상속지분: 위 금액의 2/9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 명세 (단위: 원) 소 재 지 종 류 처분일(양도일) 금 액
○ 서울 중구 OO동 OO
○ 서울 OO구 OOOO OOO
○ 서울 종로구 OO동 OOOO
○ OO은행 OO지점 대지·건물 대지·건물 대지·건물 저축예금 ’92. 6.16 ’93. 4.27 ’93. 5. 4 ’93. 4.30 288,194,860 320,000,000 31,021,426 170,000,000 계 809,216,286 위와 같이 ’93.11.1 상속 개시 당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 총 814,466,286원 중 청구인의 상속지분(2/9)에 해당하는 금액은 180,992,508원에 이르고 있어 처분청에서 증여추정한 금액인 80,000,000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의 母 OOO은 청구인이 ’94.9.24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70세의 고령으로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 대지 295.2㎡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그 당시 30세로서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현재까지 쟁점아파트 이외의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등에 의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94.9.24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10개월 전인 ’93.11.1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이 예금 등 180,992,508원에 이르고 있고, 30세의 나이로 상속재산의 관리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며, 위 재산을 상속받은 이후 쟁점아파트 이외에 다른 부동산 등의 취득사실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80,000,000원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80,000,000원을 母 OOO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