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부동산의 취득자금 23,455,420원 상당액을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0297 선고일 1996-07-30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을 본인의 저축자금 및 남편 ○○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등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 및 ○○은 재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고 청구인의 시아버지 ○○은 90.8월 처분한 부동산 양도대금이 24억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부동산의 취득자금중 23,455,420원 상당액을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OOOOOO OOOO대지 3.76㎡, 건물 19.54㎡중 지분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4.5.10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48,455,420원중 25,000,000원은 은행차입금으로서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23,455,42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6의 규정에 의거 95.7.21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3,567,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8 심사청구를 거쳐 ’95.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그동안 모아온 자금,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 및 은행차입금 25,000,000원 등으로 취득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중 23,455,420원을 청구인의 시아버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본인의 저축자금 및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등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 및 OOO은 재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고 청구인의 시아버지 OOO은 90.8월 처분한 부동산 양도대금이 24억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중 23,455,420원 상당액을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23,455,420원 상당액을 시아버지(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서 『법 제34조의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 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년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청구외 OOO은 그의 소유였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외 6필지의 토지(2,156평)를 90.8.4 서울특별시에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24억 3,4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고 현재에도 경기도의 평택, 송탄, 성남, 여주와 강원도 명주군 및 제주도 북제주군 등지에 전·답·임야 등 112,869㎡를 소유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OOO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여 줄 만한 경제적 능력이 충분히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일 현재 32세의 가정주부로서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남편 OOO의 경우도 직업이 없었을 뿐만아니라 자력으로 취득한 재산도 없었던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인 또는 남편 OOO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음이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저축자금, 재산처분자금등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건 심리일(96.6.21) 현재까지 자료 제시가 없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남편 OOO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23,455,420원을 청구인의 시아버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