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은 지하1층, 지상2층의 4가구용 다가구주택으로서 관련 법규정에 의하여 구획된 각각의 부분이 하나의 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주택은 지하1층, 지상2층의 4가구용 다가구주택으로서 관련 법규정에 의하여 구획된 각각의 부분이 하나의 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5서11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4.2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 소재 대지 106㎡ 및 위 지상의 단독주택 58.38㎡(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91.11.14 구주택을 멸실하고 91.11.20 다가구주택 154.54㎡(지층 57.00㎡, 1층 52.56㎡, 2층 44.98㎡의 4가구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그중 1층에서 거주하다가 94.11.2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다가구주택이라고 하여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과 그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9.23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973,62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27 심사청구를 거쳐 96.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법령의 제정일(93.12.31) 이전인 91.11.20 신축한 것이기 때문에 쟁점주택 전체를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은 지하1층, 지상2층의 4가구용 다가구주택으로서 관련 법규정에 의하여 구획된 각각의 부분이 하나의 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단서 조항은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93.12.31 개정된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는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하나로 “공동주택(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지하실을 제외한다)이 165㎡ 이상이고 그 양도가액이 5억원 이상인 주택”을 규정하고 있으며, 94.4.19 신설된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다가구주택)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위 개정규정의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부칙 제3조에서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94.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1) 청구인이 88.4.27 구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91.11.14 구주택을 멸실하고 91.11.20 다가구주택인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1층에서 94.11.23 양도할 때까지 거주한 사실과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실은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주택 전체를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 이외에 나머지 부분도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전시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94.1.1이후 양도분부터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은 공동주택의 범주에 포함되고,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은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취급된다.(국심 95서1120, 96.2.12, 같은뜻임) 그렇다면, 다가구주택으로서 94.11.23 양도된 쟁점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