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등기후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지분을 변경하여 상속인 각자 앞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협의분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등기후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지분을 변경하여 상속인 각자 앞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협의분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읍 OO리 OOOOO외 11필지 6,609㎡(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 대지 325.6㎡ 및 동 지상건물 1,621.73㎡(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하고,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을 합하여 이를 “상속재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 87.1.6 사망)로부터 청구인 등 6인의 상속인이 법정상속하게 되어 청구인의 상속재산 지분을 4/25로 하여 89.6.21 소유권이전등기(원인: 87.1.6 재산상속)하였다. 그후 공동상속인 중 OOO이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1.11.1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법정화해한 화해조서(89가합15059호)에 따라 OOO에게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13억원을 지급하고, OOO의 상속재산 지분 6/25을 91.12.31 OOO(청구인의 오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공동상속인들은 93.3~93.4월 중 쟁점①부동산 12필지를 23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11필지를 청구외 OOO 등에게 양도하였고, 93.7.5 쟁점①부동산 중 나머지 12필지는 공유물 분할 원인으로 공유자지분을 각 필지별로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 하고, 93.12.13 쟁점②부동산은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원인(93.12.10)으로 공유자지분 전부를 OOO 앞으로 하여 당초 89.6.21자 법정상속등기에 대한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93.7.5자 쟁점①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사실에 대하여 OOO(청구인의 모)과 청구인간에 교환된 재산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차액은 이를 증여로 보아 95.7.19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26,980,73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교환으로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이전된 청구인 지분은 이를 양도로 보아 95.9.5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181,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1 심사청구를 거쳐 95.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87.1.6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청구인 등 6인의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청구인 지분: 4/25)대로 89.6.21 상속등기하였다.
② 공동상속인 중 OOO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1.11.1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법정화해한 화해조서(89가합 15059호)에 따라 OOO에게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13억원을 지급하고, OOO의 상속재산 지분 6/25을 91.12.31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③ 93.3월~4월중 공동상속인들은 쟁점①부동산 12필지를 23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11필지를 청구외 OOO 등에게 양도하였다.
④ 공동상속인들은 93.7.5 쟁점①부동산 중 나머지 12필지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 원인으로 공유자지분을 각 필지별로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93.12.13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원인(93.12.10)으로 공유자지분 전부를 OOO 앞으로 하여 당초 89.6.21자 법정상속등기에 대한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다.
⑤ 상속재산의 근저당권설정 내용을 보면, 쟁점①부동산에는 92.9.2자로 채권최고금액 750,000,000원, 채무자 OOOOOOO시스템 주식회사(대표: OOO),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 하여 근저당권설정이 되었고, 같은날자로 채무자 OOO(청구인의 오빠) 등의 근저당권설정이 별도로 등기되어 있고, 쟁점②부동산에는 91.12.31자로 채권최고금액 1,050,000,000원, 채무자 공동상속인 전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 하여 근저당권설정이 등기되어 있다.
⑥ 상속재산 중 쟁점②부동산의 임대내용을 보면, 상속인들은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으로 임대사업자등록(93.8.2)을 하고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도 공동으로 하였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민법 제101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같은법 제1015조에서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그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대판 87누90, 87.4.14). 그러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상속이 이루어져 상속등기를 마친 후 그 상속지분에 대한 쟁송으로 상속지분의 변경이 있었고,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나머지를 공동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소유하고 근저당권설정 및 공동 임대수입신고 등의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다가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93.7.5자 소유권이전등기와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93.12.13자 소유권경정등기의 형식을 빌려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변경하여 상속인 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까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포함하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아니하는 바, 만약 실질적으로 양도 또는 증여이나 형식상 협의분할로 상속재산의 지분을 변경하는 경우까지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면, 이는 실질적인 양도 또는 증여임에도 협의분할로 위장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남용 또는 악용될 경우 이를 규제할 방도가 없어 조세행정의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같은 취지: 92서 2427, 92.10.26 합동회의). 따라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협의분할 형식으로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지분을 변경하여 상속인 각자 앞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협의분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