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받은 2주택 중 1주택을 멸실한 후 행한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0198 선고일 1996-07-19

[요지] 2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이므로 비록 1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남은 1주택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주택의 과세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서087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모녀 OOO과 OOO는 1991년 3월 25일 경기도 OOO시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38.4㎡ 건물 226.3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와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OOO 소재 대지 237.2㎡ 건물 69.4㎡(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쟁점외주택을 멸실하고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던 중 신건물이 준공되기 전인 1991.9.12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OOO의 처와 딸로서 위 상속주택에 대한 지분은 OOO이 3/5이고 OOO는 2/5이다. 이들은 쟁점주택 양도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데 대하여 1995.9.16 기준시가로 1991년 귀속양도소득세 2,762,040원과 1,378,18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5.10.19 심사청구를 거쳐 199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2주택을 상속받았으나 1주택을 멸실하여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에는 1주택밖에 없었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하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1-20-4…5 후단의 규정에 따라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2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이므로 비록 1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남은 1주택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받은 2주택 중 1주택을 멸실한 후 행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단서 이하는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OOO동 OOOOOO 소재 쟁점외주택이 사실상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이미 멸실되었던 것으로 주장하나 그에 대한 인근 주민의 사실확인서 이외에 달리 객관성있는 증빙이 없는 반면 쟁점외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일(1991.3.25) 이후인 1991.4.27 동주택이 멸실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의 사망에 의하여 2주택을 상속받았다고 할 것이다. 무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2주택을 취득하고 그 중 1주택을 멸실하여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즉 피상속인의 사망일이고, 신축하는 주택은 상속주택과 별개의 것이라 할 것이다.(국심91서874, 1991.7.31 같은 뜻).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2.21부터 쟁점주택에서 거주해 오다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인 1991.3.25에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1991.7.9 등기를 경료하였고, 또한 OOO동 OOOOOO의 신축건물이 준공되기 전인 1991.10.9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등기이전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에는 상속받은 1주택 뿐이었으므로 동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쟁점주택에서의 거주기간 여하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이라는 사유로 인하여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1세대 2주택이 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비과세혜택이 소멸됨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92누15680, 1993.2.9 같은 뜻). 살피건대, 상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무주택자가 2주택을 상속받아 1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시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동요건을 갖추지 못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