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0190 선고일 1996-07-27

[요지] 사업의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시 종전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전 사업장의 직전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청구인과 종전사업의 공동운영자인 청구외 ○○은 각각 청구외법인에 00원을 출자하여 청구인 출자지분은 물론 종전의 개인사업자(2인)의 출자지분을 합한 경우에도 종전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운영하던 OO산업(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OO리 OOOOO 소재, 이하 “종전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상 권리·의무를 청구인등 8인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OO산업주식회사(위 같은 곳 소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포괄양도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자산인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OO리 OOOOOO 외1필지 소재 공장용지 1,094.5㎡와 공장건물 533.85㎡(토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법인에 양도하였으며,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10,707,030원에 대하여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자본금이 종전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에 미달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7.18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909,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9.18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4.2.17부터 영위하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발기인이 되어 1990.1.5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고, 1990.1.6 종전사업장의 사업을 청구외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양도·양수하였으며, 종전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 181,615,808원이고 청구외법인의 자본금 총액은 200,000,000원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사업의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시 종전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전 사업장의 직전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청구인과 종전사업의 공동운영자인 청구외 OOO은 각각 청구외법인에 40,000,000원을 출자하여 청구인 출자지분은 물론 종전의 개인사업자(2인)의 출자지분을 합한 경우에도 종전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으로서 이 건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에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의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에서 『법 제4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는 『법 제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으로서 제2항에서 규정한 금액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갑)과 OO산업주식회사(을) 간에 1990.1.6 체결된 사업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갑)은 종전사업장의 사업을 1990.1.24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양수대가로 (갑)에게 443,332,102원을 지급하되, 계약금 200,000,000원을 계약당일 지급하고 잔액은 계약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2)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에 의하면 본점을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하고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1990.1.5 설립등기를 하였고, 설립당시의 자본금은 200,000,000원이며, 청구인을 포함한 8인이 발기인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종전사업장의 청구외법인 설립일 직전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은 181,615,808원으로서 청구인지분과 종전사업의 공동운영자인 청구외 OOO지분은 각각 90,807,904원이며, 청구외법인에 대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출자지분은 각각 40,000,000원으로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출자지분(40,000,000원)이 종전사업장의 1년간평균순자산가액중 청구인지분(90,807,904원)에 미달함은 물론 종전사업장 공동운영자인 2인의 출자지분을 합계(80,000,000원)한 경우에도 종전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181,615,808원)에 미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항 규정의 취지는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장려하되 그 과정에서 개인사업자가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 바(대법원 93누 20160, 1994.11.18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등 개인사업자가 종전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청구외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같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