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303.5㎡를 89.12.27 취득하고 위 지상에 연면적 812.79㎡ 지하1층 지상5층 건물 중 1/2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90.6.27 준공하고 약 2년 5개월 동안 임대에 제공하다가 92.11.27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4층과 5층에서 건축설계사업을 영위하였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95.9.16 청구인에게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3,715,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1 심사청구를 하고 95.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90.6.27 쟁점부동산을 신축·준공한 후 약 2년5개월간 임대에 공하다가 92.11.27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이 비록 쟁점부동산의 4층과 5층에서 설계사업을 영위하였다 하나 전체적으로는 임대업을 양도한 것이고 양도후에도 쟁점부동산에서 설계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므로 사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이 제외된 것으로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여 위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설계사무실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인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 전체를 부동산임대업에 공하고 있어 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는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는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2-1-16…6 을 보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의 양도는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본다.
1.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권리 (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지상 대지를 89.12.27 취득하고 위 지상에 90.6.27 건물을 준공한 후 약 2년 5개월간 임대에 공하다가 92.11.27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2.11.30 부동산임대업 폐업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에서 조사한 쟁점부동산의 임대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쟁점부동산의 임대현황 > 구분 건 물 주 건 물 사 용 현 황 이 름 등록번호 지 하 1 층 2 층 3 층 4 층 5 층 양도전 OOO OOO OOO 외 1인 OOO OO 종합건설 자 기 임 차 양도후 OOO OOO OOO 외 1인 OOO OO 종합건설 OOO OOO 위의 내용 중 청구인의 관련 임대현황은 제출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세무서에 제출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서등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파악될 수 있다. < 청구인의 건물사용 현황 > 사용(임대) 기 간 임 대 (자가사용) 면 적 양 도 전 (자가사용) 90.7.1 - 92.6.30 20평 (5층 일부) 92.7.1 - 92.11.25 64.4평(4층 44.4평 + 5층 20평) 양 도 후 92.11.26 - 88.8평(4층 44.4평 + 5층 44.4평) 위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는 4층과 5층의 일부를 자가사용하다가 양도후에는 4층과 5층전체를 임차하여 건축설계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부가가치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승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가리킨다(같은뜻 대법원 83누3581, 89.4.11).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90.7.1부터 자가로 건축설계사업을 영위하여 왔었고 쟁점건물을 양도한 이후에는 쟁점건물을 임차하였는데 양수자인 청구외 OOO는 자가사용 부분없이 쟁점건물 전체를 부동산임대업에 공하고 있는 바, 이를 보면 쟁점건물의 양도전후에 있어서 청구인이 가지고 있었던 지위를 청구외 OOO에게 동일하게 승계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보지 않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