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세무서장이 95.7.18 피상속인이 납부하여할 양도소득세를 청구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승계시켜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별 납세의무 승계내역(단위: 원) 성 명 양도소득세 동방위세 계 OOO 4,047,047 809,409 4,856,456 OOO 2,698,031 539,606 3,237,637 OOO 〃 〃 〃 OOO 〃 〃 〃 OOO 〃 〃 〃 OOO 〃 〃 〃 계 17,537,200 3,507,440 21,044,640
[이 유]
1. 처분개요 90.10.30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62㎡, 건물 32.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8.4.26 취득하여 사망전인 90.7.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한 쟁점부동의 기준시가가 50,000,000원을 초과하고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기준시가 76,000,320원)을 청구인들(별지 청구인내역 참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기준시가로 결정)를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승계시켜 95.7.18 청구인들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등을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 하였다. 상속인별 납세의무 승계내역(단위: 원) 성 명 관계 나 이 양도소득세 동방위세 계 OOO 처 32년생 4,047,047 809,409 4,856,456 OOO 자 67년생 2,698,031 539,606 3,237,637 OOO 69년생 〃 〃 〃 OOO 72년생 〃 〃 〃 OOO 73년생 〃 〃 〃 OOO 67년생 〃 〃 〃 계 17,537,200 3,507,440 21,044,640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9.14 심사청구를 거쳐 9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쟁점부동산을 매매예약(매매약정금액 25,000,000원)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와 채권최고액 2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83.4.26 설정하여 주었고, 피상속인이 위 채무를 약정기일(84.4.25)까지 상환하지 못하여 84년 12월경에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잔금(5,000,000원)이 청산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84년도에 이미 채무변제로 양도된 것이고 청구인들은 달리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음에도, 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등을 승계시키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5,000,000원에 불과하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83.4.25 작성된 쟁점부동산 매매예약서 제3조를 보면, 매도예약자(피상속인)가 20,000,000원의 증거금과 당사자간에 미리 합의된 손해금 상당액을 84.4.25까지 매수예약자(OOO)에게 지급치 않을 때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소유권이 매수예약자에게 이전된다고 약정되어 있고, 피상속인이 채무자가 되어 83.4.25 채권최고액 25,000,000원의 근저당설정등기와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대금 25,000,000원중 20,000,000원을 수령한 후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상속인이 계약만료일인 84.4.25까지 위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면 6년 3개월이 경과한 90.7.30에 비로소 소유권이전 등기할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며, 또한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근저당이 말소된 사실이 없고, 위 채무액 20,000,000원의 사용처도 불분명하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90.7.30)의 양도가액은 청구인들에게 증여 또는 상속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납세의무 승계범위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청구인들이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7조의 2(90.12.31 개정전)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0,000,000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0,000,000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시한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상속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인이 이를 현금상속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동 규정에 의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서 그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가액은 국세기본법 제24조의 제1항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이 50,000,000원 이상이라도 그 사용처가 명백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볼 수 없거나 처분한 재산가액이 50,000,0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현금상속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고(같은 취지: 대법원 판례 89누1490, 89.12.12), 따라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50,000,000원에 미달하는 재산을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현금상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 다.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의 당부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채무변제로 쟁점부동산이 양도되었기 때문에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첫째, 83.4.25 작성된(가등기 접수일 83.4.26) 쟁점부동산의 매매예약서 제1조에서 매매대금을 25,000,000원으로 예약하였으며, 제2조에는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약정되어 있고, 제3조에서는 매도예약자가 전조의 증거금과 당사자간에 미리 합의된 손해금 상당액을 84.4.25까지 매수예약자에게 지급하면 이 매매예약은 해제되며, 만약 매도예약자가 그 기간까지 위 금액을 지급치 않을 때는 당사자간에 따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위 기간 끝나는 다음 날자로서 당사자간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이 계약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매수예약자에게 이전되며, 매도예약자는 목적물을 아무런 제한물권없이 인도하고, 또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며 둘째, 쟁점부동산을 채권최고액 2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청구외 OOO에게 83.4.26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셋째, 청구외 OOO이 한 확인서에는 피상속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84.12월에 매매예약잔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등기권리증을 요구하였으나, 추가로 돈을 더 요구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계속 지체되던 중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문제로 소송준비도중에 피상속인의 건강이 극히 악화되므로 인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90.7.30 취득등기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넷째, OOOO병원의 내과의사인 청구외 OOO의 사망진단서에는 피상속인이 호흡부전을 직접사인으로 하고 패혈증, 복막염, 간암, 간경화증등을 간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다섯째,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검인계약서에는 83.4.25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84.4.25 잔금 5,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의 사실을 모아 보면,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채무담보로 제공하였고, 피상속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청구외 OOO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권리가 확정된 상태로 지속되다가 90.7.30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제 증빙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의 재산가액(기준시가)이 78,732,200원으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이 50,000,000원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이 채무변제로 양도된 것이라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의 대부분이 채무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을 현금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인들에게 전시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