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신축공사(이하 “쟁점건축공사”라 함)에 대한 공사하도급계약을 건축주인 청구외 OOO과 도급금액 3억4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90.3.24 체결하고 90.8.25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다하여 95.4.20 청구인에게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181,8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9 이의신청, 95.9.5 심사청구를 거쳐 95.12.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68세의 노령으로 사실상 건축공사를 수행할 능력도 없고, 건물주의 부친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한 현장감독과 토공사에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건축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건축주가 자금출처 조사시 청구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이 하도급사업자로 된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청구인을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건설도급공사계약서에 의하면, 발주자를 OOO으로 도급자를 청구인(OOO)으로 하여 관세관청에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으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청구인 자신이 실지시공자이고 다만 사업자등록이 없어 다른회사 명의로 세무보고를 하였다고 시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반면, 청구인은 공사당시 68세로 공사수행능력도 없고, 터파기공사와 감독으로 근무만 하였다는 상반된 주장만 하고 있지 입증자료가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실지시공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또는 단순근로를 제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2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며, 영리목적의 유무를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축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 제7조 제3항에서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이 심리자료에 의하면, 자체탈세정보자료로 통보된 이 건 도급계약서는 건축주인 OOO이 자금출처조사시 제시하여 인정된 도급계약서로서, 처분청의 당초조사시 청구인은 쟁점건축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하였으나 청구인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이 없어 타회사 명의로 건축관련 보고를 하였다고 동 계약내용을 신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 성동구청장의 민원에 대한 회신공문을 제시하나 이는 쟁점건축공사의 시공 명의자가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고 감리자가 OO건축사무소 OOO 건축사라는 내용이지 실제 건축공사를 수행한 자를 확인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당초 진술(확인)내용을 번복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건축공사의 사실상 시공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된다 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