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5.5.31 ’94년 귀속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총수입금액 16,509,000원, 소득금액 3,565,263원(부동산 임대업 소득 2,638,143원, 사업소득 927,120원) 및 산출세액을 115,260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소득세 신고내용중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 표준소득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고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95.8.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9,930원을 추가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9 심사청구를 거쳐 95.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 임대업소득 2,638,143원은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중에서 ’94년도에 국가등에 납부한 각종세금 1,010,690원 및 임대용건물 증축시 은행대출이자 1,262,865원 등 2,281,857원을 공제하고 신고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위 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기장을 하지 않은 사업자로서 소득세 신고시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서 신고한 부동산 임대업 소득금액이 표준소득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미달하여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로 인하여 실지조사결정 내지 서면조사결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추계방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추계 조사결정”이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의 하나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령 제169조의2 제1항에는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의 하나로 표준소득율에 의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 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비치·기장된 장부가 없고 이에 관련된 증빙자료가 없어 실지조사결정 및 서면조사결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추계조사결정대상이라 할 것이며, 처분청의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업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 임대업 수입금액 4,920,000원에 ’94년도 부동산 임대업 표준소득율 74.4%를 적용한 3,660,480원을 소득금액으로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2,638,143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추가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건은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해 근거과세가 불가능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 기준의 하나인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