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에서 2년 정도 거주하다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 주택 양도당시에는 비록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으므로, 양도당시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등으로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주택에서 2년 정도 거주하다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 주택 양도당시에는 비록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으므로, 양도당시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등으로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파주세무서장이 95.6.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 귀 속분 양도소득세 5,112,9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12.21 취득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소재 OOOOO OOOO OOOO(아파트 39.78㎡ 및 대지권 25.5㎡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서 92.12.10까지 약 2년 정도 거주하다 청구외 OOO 소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이하 “OOO주택”이라 한다)로 이전하여 거주하던 중인 93.4.20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아니라고 하여 95.6.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양도소득세 5,112,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8 심사청구를 거쳐 95.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90.12.21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92.12.10까지 약 2년정도 거주하다 취득일로부터 2년 4개월 가량 지난 93.4.20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양도당시에는 쟁점주택이 아닌 OOO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쟁점주택 양도하기 바로 전인 93.3.17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O에서 자동차용품소매업을 개시하였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인 93.4.28 사업장소재지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및 사업자등록증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한 3년 소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상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사업상형편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의견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면 주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와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인이 그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고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92누12988, 93.1.9 전원합의체, 국세청 재일 01254-1471, 91.6.3등 다수 같은뜻임) 그러하건대, 이건의 경우 쟁점주택에서 2년 정도 거주하다 OOO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 쟁점주택 양도당시에는 비록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택 양도직전인 93.3.17 경기도 고양시에서 자동차용품소매업을 개시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인 93.4.28 사업장소재지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사실등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사업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또는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등으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