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4.12.26)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0157 선고일 1996-04-29

[요지] 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4.12.26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6.3.7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OO리 O OOOO 임야 34,909㎡(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94.12.2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94.12.26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95.9.16 기준시가에 의한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26,2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0 심사청구를 거쳐 ’95.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89.3.25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52,000,000원에 매매할 것을 계약하고 같은날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89.5.20 잔금으로 42,000,000원을 수령한 후 동일자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인계하였다. 그 후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에게 수차에 걸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매수인의 OO중앙회 연대보증채무로 인하여 부동산에 가압류조치를 당하고 채권부족분에 대하여 추가로 압류를 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등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본 건은 매수인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취득등기를 지연처리함으로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공시지가의 적용등 청구인에게 부당한 세액이 고지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인 ’89.5.20을 양도시기로 하여 세액을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89.3.25을 매매원인일로 하여 ’94.12.26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89.5.20에 잔금을 청산하였으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개인사정에 의하여 ’94.12.26에야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잔금청산에 관한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고 소유권이전등기를 ‘94.12.26에야 접수한 뚜렷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89.5.20 이라는 청구주장은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인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4.12.26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4.12.26)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2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항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잔금을 ’89.5.20 영수하였으므로 동 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인 ’89.5.2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여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에 대한 대금관련 입증자료로서 영수증 2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인간에 작성된 영수증만으로는 실질적으로 매매계약서 내용대로 대금수수가 이루어 졌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둘째, 청구인은 『잔금을 영수하고 ’89.5.20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청구외 OOO에게 교부하였고, 쟁점토지의 양수인 OOO이 소유권을 이전할 때 동 인감증명서를 회수하고 새로운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없이 차후에 인감증명서를 새로이 교부하여 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세째, 청구인은 등기가 지연된 이유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OO중앙회 연대보증채무로 인하여 채권부족분에 대하여 압류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과 OO중앙회와의 물품대금에 대한 항소소송의 선고(’95.2.15)가 있기 이전인 ’94.12.26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실지로 잔금을 청산하였다고 주장하는 ’89.5.20을 잔금청산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본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위의 관련법령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본건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