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된 소득자가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각 소득자가 분리하여 신고한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0139 선고일 1996-04-23

[요지] 청구인은 주된 소득자에 해당하므로 94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자산합산대상가족인 청구인의 부(父), 모(母)의 부동산소득 64,211,490원을 합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 바, 설사 청구인의 부모가 부동산소득에 대한 소득세신고를 별도로 하였더라도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사업 및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부모의 부동산소득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1,904,280원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5.5.31 처분청에 94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소득세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에서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로 보아 청구인의 94년귀속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가족(청구인의 父, 母)의 자산소득(부동산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하고 95.8.16 청구인에게 94년귀속 종합소득세 5,857,8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9 이의신청 및 95.10.27 심사청구를 거쳐 95.12.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된 소득자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가족(청구인의 父, 母)의 자산소득금액(부동산소득)을 합산하여 94년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은 타당하나, 이 경우 청구인의 부, 모가 이미 신고한 94년 귀속 부동산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된 소득자에 해당하므로 94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자산합산대상가족인 청구인의 부(父), 모(母)의 부동산소득 64,211,490원을 합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 바, 설사 청구인의 부모가 부동산소득에 대한 소득세신고를 별도로 하였더라도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사업 및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부모의 부동산소득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1,904,280원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주된 소득자가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각 소득자가 분리하여 신고한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121조(가산세) 제1항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소득세법 제80조(자산소득 합산과세) 제1항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거주자(이하 “자산합산대상가족”이라 한다) 중 이자소득(분리과세 이자소득을 제외한다)·배당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을 제외한다)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산합산대상가족의 그 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1. 주된 소득자

2. 주된 소득자의 배우자

3. 주된 소득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과 그 배우자

4. 주된 소득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31조(주된 소득자의 범위)는 『법 제8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80조 제1항 각호의 자산합산대상가족 중 자산소득금액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2. 자산소득금액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3. 자산소득금액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가 2인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자산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자산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가 2인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로 기재된 자.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에 대한 기재가 없는 때 또는 이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81조(합산자산소득세액의 계산)는 『제8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청구인 제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94년도에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있고 청구인의 父, 母는 부동산소득이 있으므로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주된 소득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부, 모는 자산합산대상가족에 해당되며, 따라서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은 자신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가족인 부, 모의 자산소득금액을 합산하여 94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과 그의 부모는 각 소득자가 분리하여 각각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특정한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납세의무의 크기는 그 납세의무자 자신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본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소득금액의 크기 또는 납세의무의 크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앞서 본 소득세법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 할 것이다. 한편 자산소득을 합산과세하는 취지는 근로소득 등에 비하여 담세력이 큰 자산소득을 중과세함으로서 담세력에 적합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소득불평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자본 및 재산소유의 불평등을 시정함으로서 조세에 의한 소득의 재분배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다 할 것이다.

(3) 위의 관계법령 규정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이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주된 소득자와 기타 자산합산대상가족이 별개로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이 94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자산합산대상가족인 자신의 父, 母의 부동산임대소득 64,211,490원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