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 취득시기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0126 선고일 1996-05-31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79.4.10 청구외 ○○ 명의로 취득등기하였다가 후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청구인이 당초 청구외 ○○ 명의로 취득등기한 79.4.10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OOO 대지 881㎡ 외 10필지 9,570.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5.7, 91.5.22 양도한 바 있으며, 처분청은 이 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판결 원인일인 79.10.29를 취득시기로 보아 95.4.16 청구인에게 91귀속 양도소득세 11,958,46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5 이의신청 95.9.15 심사청구를 거쳐 95.12.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면서 명의는 79.4.10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으나 81.8.7 위임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명한 서울민사지법의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한 바 있다.(원인일: 79.10.29) 그 후 당초 소유명의자 OOO의 채무관계로 OOO등에 의해 소유권 이전된 후 재판에 의하여 합의자금을 90.3월에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정산케 한 후 소유권에 대한 등기절차를 90.3월에 받았는 바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회복 등기접수 시점인 90.3.7로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인 90.3.7에 취득대금의 잔금을 청산하였으므로 90.3.7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79년 3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고 청구외 OOO 명의로 79.4.10 소유권 이전등기접수하였다가 81.8.7자에 79.10.29 위임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판결문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 내용과 전시 법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79.4.10 청구외 OOO 명의로 취득등기하였다가 후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바,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청구인이 당초 청구외 OOO 명의로 취득등기한 79.4.10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취득시기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0.3월에 잔금을 청산하고 소유권회복등기하였으므로 90.3.7이 취득시기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당초 79.3월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계약금과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고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등기 하였다가 서울민사지법 79가합 4407(80.8.19)판결에 의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었는 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어 명의자로부터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취득시기는 당초 타인 명의로 취득한 시기이므로 (국세청 재산 01254-729 88.3.12 같은 뜻임), 이 건 취득시기는 79.4.10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