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0123 선고일 1996-06-25

[요지] 다른 부동산에 대한 취득양도 회수도 빈번한 청구인이 상가인 부동산을 신축하여 단기간 임대후 양도한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OOO등 3인과 공동으로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862㎡의 지상에 건물 2,067.12㎡를 89.6.10 신축하여 위 대지 및 건물 중 청구인 소유지분 (대지 222.76㎡ 및 건물 480.2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O협동조합 등에게 임대하다가 90.6.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단기간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이를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거래로 보아 쟁점부동산 중 건물분의 양도에 대하여 95.7.8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9,534,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4 심사청구를 거쳐 95.1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인 90년 제1기중에 부동산을 양도한 회수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포함하여 2회이지만 그 중 1회는 청구인이 영농하던 농지가 수용됨에 따른 것으로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일괄하여 양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각층별 양도를 각각 1건으로 보아 4건의 양도로 잘못 판단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한 것이며, 쟁점부동산 중 지층 101호와 지상 101호는 89.8.14부터 양도시까지 청구외 OOOOOO조합에게 임대하고, 201호와 301호는 89.5.30부터 양도시까지 OOO 소아과병원과 OOO피아노학원에 각각 임대한 사실이 그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약1년간 임대하다가 자금압박으로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모두를 포괄양도한 사실이 그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입증되며 달리 청구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6.10 신축한 후 89.8.14부터 임대에 공하다가 90.6.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고 매수인도 계속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업의 동질성을 상실하지 아니한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함에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과한 전산출력자료에 의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회수가 빈번하고, 또한 청구인은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사유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이를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임대업의 포괄 양도·양수라 하나 쟁점부동산의 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도 없고, 임대차계약서상에도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다른 부동산에 대한 취득·양도 회수도 빈번한 청구인이 상가인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단기간 임대후 양도한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은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되는 한편, 당해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인가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가를 구별하는 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인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3서 1281: 93.10.4, 대법원 85누745: 86.7.8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 등 같은 뜻임)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건물을 89.6.10 신축에 의하여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그 취득일로 부터 1년내인 90.6.2 양도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외에도 쟁점부동산의 양도전에 다수의 부동산 거래가 있었으며 특히 쟁점부동산과 같은 상가건물 등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 대하여는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국심 95부 1269, 95.7.26 등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