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3.3.23. 부친(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그의 재산을 상속받고 그에 따르는 상속세를 95.1.31 신고·납부(납부세액: 587,989,230원)하였던 바, 이때 상속개시전 이미 부친에 의해 91.4.1 증여된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 소재 답 1,569㎡등 2필지 답 5,626㎡(이하에서 “쟁점농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영농 1자녀 수증농지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의 감사결과에 따라 쟁점농지에 관한 증여재산가액(112,52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95.7.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상속세 44,782,20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1 심사청구를 거쳐 95.12.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면제받은 것으로서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였으나 조세감면규제법은 특별법으로서 처분청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무시하고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상속개시일은 93.3.23자이고 전시한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4항은 93.12.31자로 신설되었고 94.1.1부터 시행되는 법규정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상속이 이루어졌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영농1자녀로 증여받은 쟁점농지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93.12.31자로 신설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농지 등으로써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7조 제2항에서 제57조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1.4.1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농지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킨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일 건 과세자료등 관련기록에 의하면 쟁점농지가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증여된 사실과 이건 상속개시일이 93.3.23 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설사 쟁점농지가 영농1자녀 증여농지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라 하더라도 당해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도록 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4항은 94.1.1부터 최초로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영농1자녀로 증여받은 쟁점농지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