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O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세액면제신청서 또는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O 나타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특히 쟁점①,②토지의 경우 그 매입자가 주택건설등록업자로서 청구인O 쟁점①,②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을 면제받으려면 그 면제신청을 매입자가 하여야 함에도 그 제출사실O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O 없어 받아 들일 수 없음
[요지] 청구인O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세액면제신청서 또는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O 나타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특히 쟁점①,②토지의 경우 그 매입자가 주택건설등록업자로서 청구인O 쟁점①,②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을 면제받으려면 그 면제신청을 매입자가 하여야 함에도 그 제출사실O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O 없어 받아 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O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 대지 3,240㎡를 1979.3.28. 청구외 OOO과 공동취득하였다가 1980.11.18. 청구외 OOO 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당해토지 등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O 완료됨(환지예정지 지정: 1983.8.8, 사업완료: 1989.3.13)에 따라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대지 193.5㎡(O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② 같은 곳 OOOOOO 대지 193.5㎡(O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③ 같은 곳 OOOOOO 대지 248.2㎡ (O하 “쟁점③토지”라 한다) 등 4필지의 대지 838㎡로 환지받은 후 위 4필지의 토지중 쟁점①,②토지를 1989.7.3.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청구외 OO주택건설(주)에, 쟁점③토지를 1989.10.14. 개인주택건설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각각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고, O를 매입한 청구외 OO주택건설(주)은 쟁점①,②토지 위에 1989.9.11. 국민주택규모 O하의 연립주택, 청구외 OOO은 쟁점③토지위에 1989.12.14. 국민주택규모 O하의 다세대주택을 각각 신축준공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O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는 물론 국민주택건설용지로의 양도에 따른 세액면제신청 및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9,862,020원 및 동 방위세 33,972,400원을 1995.4.25. 부과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1995.6.24 O의신청, 1995.9.11 심사청구를 거쳐 95.12.22. O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된 사실과 당해토지의 매입자가 그 매입일로부터 3년O내에 국민주택규모 O하의 주택을 건축한 사실에는 다툼O 없다.
2.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O 쟁점토지 양도후 양도소득세 신고와 양도소득세의 면제신청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O 건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한 신고나 신청 등 세액면제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정황증거로서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등본 (90.5.4자 발급)』 및 『각 양도토지의 토지대장(90.5.3 발급)』과 작성자 및 작성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양도소득세 결정내역서 사본』 (청구인은 처분청의 담당공무원O 청구인의 세무상담시 작성한 것O라고 주장함)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데, 처분청O 비치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의 접수대장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세액면제신청서 등O 접수된 사실O 없고, 청구인O 양도소득세 신고 등의 정황증거로서 제시하는 위 자료는 양도소득세 신고나 세액면제신청 등을 함에 있어 그 기초자료일 뿐 신고사실 등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아니므로 동 자료를 신고 등의 근거자료로 삼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특히 청구인O 제시한 위 자료중 『양도소득금액 결정내역서 사본』을 보면 동 자료상의 세액계산 과정에 가산세가 계산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동 자료의 작성일은 법소정의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O 건의 경우 90.5.31) O후로 추정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신고 등을 적법한 기한내에 O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O 없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O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쟁점①,②토지의 경우 그 세액면제신청을 당해토지의 매입자가 하여야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데도 청구인은 당해토지에 대하여도 청구인O 세액면제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O 점에 있어서도 쟁점①, ②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O고, 쟁점③토지의 경우 그 양도자인 청구인O 먼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환급요건에 해당할 때 O미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하여야 하는 데도 청구인O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O 없는 점으로 볼 때 쟁점③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나 그 환급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위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 및 세액면제신청 등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실O O러하다면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 등의 경우 세액의 면제나 환급에 있어서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는 위 관련규정에 의할 때 청구인O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나 그 환급은 할 수 없다 할것O므로 처분청O O 건 양도소득세의 공제를 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O다.
4. 결 론 O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O O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O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