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취하)

사건번호 국심 1996중0105 선고일 1996-09-03

[요지] 1995.12.28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6.8.30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4126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

[주 문]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이 유] 위 청구인으로부터 1995.12.28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6.8.30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4126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