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신축)하여 5개월만에 양도(매매)한 데 대하여 사업목적이 있다고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중0093 선고일 1996-03-26

[요지] 청구인은 87년부터 91년까지 매년 주택 또는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고 건물의 경우 신축후 단기간내에 매매한 것을 미루어 볼 때, 이는 부동산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여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대지 185.0㎡ 위에 건물 494.91㎡(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11.15 신축하여 90.5.1 양도(매매)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대지 및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286,000,000원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건물가액을 204,942,000원으로 하여 95.7.16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593,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4 심사청구를 거쳐 95.12.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며,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과세기간중 1회 이상 취득, 2회 이상 매매한 사실이 없는데도 당해과세기간중 단 1회의 쟁점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7년부터 91년까지 매년 주택 또는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고 쟁점건물의 경우 신축후 단기간내에 매매한 것을 미루어 볼 때, 이는 부동산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여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신축)하여 5개월만에 양도(매매)한 데 대하여 사업목적이 있다고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87년 이후 부동산거래 내용을 보면 4회에 걸쳐 매년 부동산을 취득·판매하였고, 당해과세기간중에도 1회 취득 1회 양도(매매)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양도(매매)한 내용을 보면, 취득(신축)후 5개월만인 단기간내에 양도(매매)하였음이 쟁점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등의 거래는 그 거래의 태양·회수·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 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대법원 92누14526, 93.3.23 같은뜻)하여 청구인의 부동산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이루어진 이상, 계속된 거래기간중의 어느 과세기간에는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과세기간중에 있는 거래의 사업성이 부인되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쟁점부동산의 거래도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