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점주주에 해당될 경우의 지방세 중과 등을 피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과 청구인이 주식인수증에 서명날인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③ 청구인은 정신적, 재산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위 ○○를 형사고발한 사실이 없는 등 어떠한 사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과점주주에 해당될 경우의 지방세 중과 등을 피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과 청구인이 주식인수증에 서명날인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③ 청구인은 정신적, 재산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위 ○○를 형사고발한 사실이 없는 등 어떠한 사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강원도 강릉시 OO동 OOOOO 소재 OO건설주식회사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91.10.31 이후 93.2.17까지의 4차에 걸친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주식 26,4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인정하여 95.8.1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아 래 년도·기분 증 여 가 액 고 지 세 액 91.10.31증여분
92. 5.23증여분
92. 6.18증여분 92.6.27증여분 9,482,400원 26,472,000원 13,326,000원 13,374,000원 2,133,540원 8,427,000원 6,175,870원 4,969,240원 합 계 62,654,400원 21,705,65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6 심사청구를 거쳐 95.1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이 유상증자와 관련한 이사회회의록과 주식인수증 등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고,
②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OOO가 과점주주에 해당될 경우의 지방세 중과 등을 피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과 청구인이 주식인수증에 서명날인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③ 청구인은 정신적, 재산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위 OOO를 형사고발한 사실이 없는 등 어떠한 사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및 주식인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이사로서 92.5.21 등 4차에 걸쳐 유상증자와 관련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를 의결하고 기명날인한 사실과 쟁점주식을 인수하고 기명날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OOO의 개인 소유자금 및 차입금으로 유상증자의 대금을 납입하였으나 과점주주에 해당될 경우의 지방세 중과 등을 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 등을 청구외법인의 등기이사인 청구인 등의 명의로 인수하게 하고 그 인수증에 서명날인하도록 하였으며 이사회 등에 참석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게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명의도용사실을 주장하면서도 청구외 OOO에 대하여 형사고발 등의 사법적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
(2) 이러한 사실들로 볼 때,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세의 중과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