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4.12.5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OOOO OO 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祖母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40,000,000원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38,045,040원을 쟁점부동산의 과세가액으로 하여 1995.2.14 증여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40,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5.9.16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13,581,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0.25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증여받을 당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 증여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임대보증금을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약정이 없고 임대보증금가액도 불분명하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40,000,000원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4(증여세 과세가액) 제1항에서는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5(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본문에서는 『법 제29조의4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에서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생 략)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 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시 별도의 부담부 증여계약이 없을지라도 진정한 채무의 인수이면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청구외 OOO과 1994.1.27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 OOO은 1995.7.4 위 임대보증금 40,000,000원을 상환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은 주민등록등본상 1995.8.18까지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① 증여당시 청구인은 23세로서 현역군인으로 복무하고 있었으며 ② 청구인은 임대보증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1995.4.28 OO은행 OO동 출장소에서 35,000,000원을 대출받았다고 하나, 동 대출일자(1995.4.28)와 임대보증금 상환일자(1995.7.4)간에 2개월이상의 시차가 있고 동 대출자금에서 임대보증금이 상환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을 제시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