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다가구 주택은 건축단계에서부터 4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 세대마다 독립하여 방과 생활시설이 갖추어져 있음이 처분청의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다가구 주택은 4개의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거주한 2층 하나의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임대한 주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다가구 주택은 건축단계에서부터 4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 세대마다 독립하여 방과 생활시설이 갖추어져 있음이 처분청의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다가구 주택은 4개의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거주한 2층 하나의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임대한 주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3.5.30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 대지 165㎡ 및 단독 주택 89.69㎡(이하 “구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90.3.19 구 주택을 멸실하고 90.12.31 다가구 주택 230.94㎡(지층: 76.98㎡, 1층: 76.98㎡, 2층: 76.98㎡)(이하 “다가구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그중 2층에서 거주하다가 94.12.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다가구 주택중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잔여부분의 다가구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7.18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81,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1 심사청구를 거쳐 95.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83.5.30 구주택을 취득한 이후 거주하던 중 90.3.19 구주택을 멸실하고 90.12.31 같은곳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그 중 2층부분에서 거주하다 양도할때까지 통산 10년3개월을 거주하였으며 94.12.2 양도함에 있어서는 가구별로 구분하여 양도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위 관계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94.1.1 이후 양도하는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고급주택 및 국민주택규모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이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간의 과세취급상의 차이를 나지 않게 하고 대법원판례(93누7075, 93.8.24)를 수용하여 다가구주택을 세법적용시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한 것이라는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다가구주택중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