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점, ○○점, ○○점 및 ○○점 등 4개 업소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전4121 선고일 1997-02-14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각 매장별로 제품의 판매행위가 이루어졌음을 판매일보에 의해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4개 점포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본 것은 정당한 것이고 이들 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고 신고누락한 데 대해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OO동 OOO에 본점 소재지를 둔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1,162,008,728원을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경정조사를 통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이 2,122,514,378원임을 확인하고, 과소신고한 960,505,650원에 대한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24,865,730원을 1996.3.15 고지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3.23 이의신청 및 1996.8.19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의 OOO점, OOOO점, OOOO점 및 OOOO점 등 4개소는 견본품 전시장으로서 사업장이 아닌 바, 동 전시장들이 주문받고 청구법인이 판매한 부분에 대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외에 동 전시장을 사업장으로 보고 다시 각 전시장별로 자료 통보하여 전시장들의 매출누락으로 재차 경정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각 매장별로 제품의 판매행위가 이루어졌음을 판매일보에 의해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4개 점포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본 것은 정당한 것이고 이들 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고 신고누락한 데 대해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OOO점, OOOO점, OOOO점 및 OOOO점 등 4개 업소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에서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는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위 4개 업소에 제품을 판매하고 매출누락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이 4개 업소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 아니므로 이들 업소에 대하여 재차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므로 이들 업소를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4개 업소중 OOOO점은 이 건 거래이전인 1994.4.25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OOO점 등 3개 업소는 처분청이 이 건 조사결과 매출누락액이 확인됨에 따라 직권등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단순한 상품전시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위 4개점은 청구법인의 신문광고에서 청구법인의 “영업소”로 표시되어 있고 “매장판매일보”에 의하면 각 매장별로 계약금 및 미수금을 받아 입금하고 지출비용을 관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각 매장별로 현금 시재액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단순한 상품전시장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청구법인과 이를 4개 업소는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과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