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서 기장사업자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그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 증빙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장부와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없거나 허위인 때에 해당되어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하며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서 기장사업자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그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 증빙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장부와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없거나 허위인 때에 해당되어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하며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 답 2,081㎡를 청구외 OO, OOO, OOO, OOO과 공동으로 같은동 OOOOO 답 334㎡ 및 OOOOO 답 2,160㎡를 청구외 OO, OOO, OOO와 공동으로 취득한 후 이를 필지분할하여 90.11.17부터 91.3.8까지 28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단위: 원) 소 재 지 취 득 면 적 (청구인지분) 취득일자 양도년도 양도면적 (청구인 지분) OO동 OOOOO 2,081㎡ (1/5, 416.2㎡) 90.5.7 90년도 11필지, 1,561㎡ (312.2㎡) 91년도 3필지, 429㎡ (85.8㎡) OO동 OOOOO 334㎡ (1/4, 83.5㎡) 90.5.7 90년도 11필지, 1,533㎡ (383.25㎡) OO동 OOOOO 2,160㎡ (1/4, 540㎡) 91년도 3필지, 505㎡ (126.25㎡)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96.5.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와 9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귀속 년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종합소득세 방위세 90년도 147,259,600원 50,657,302원 18,676,380원 3,735,270원 91년도 44,901,250원 15,446,030원 3,000,99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4 이의신청 및 96.8.26 심사청구를 거쳐 96.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6.4월경 쟁점토지소재지 관할청인 광명세무서의 수입금액조사시 양도와 취득에 관한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를 제시하였는 바, 위 광명세무서는 동 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매매차익에 대한 소명기회도 주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조사도 하지 않고 단순히 광명세무서에서 송부한 자료에 의하여 쟁점소득을 부당하게 추계결정하였다. 따라서 이 건 과세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매매차익을 재조사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서 기장사업자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그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 증빙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장부와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없거나 허위인 때에 해당되어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