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보증금을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및 채무의 용도가 80%이상 밝혀져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전4080 선고일 1997-02-28

[요지]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총금액의 20%를 초과한 22.06%이고, 이를 병원비 등으로 지출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함

[주 문]

1. 동대전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6.6.10 결정고지한 1994년도분 상속세 241,806,680원은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59,879,01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1994.9.30 사망한 청구외 OOO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청구인들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 신고한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천안시 OO동 OO리 OOOOOO 대지 1,598㎡ 건물 660㎡ 채권자 OOO 80,000,000원, 천안시 OO동 OO리 OOOOOO 대지, 건물 60평 채권자 OOO 20,000,000원, 이하 “쟁점보증금”이라 한다)을 타인소유건물 임대보증금이라 하여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채무 271,440,259원중 사용처가 확인된 211,561,249원을 제외한 59,879,01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6.6.10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상속세 241,806,6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8.5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보증금과 관련된 부동산은 공부상 대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상이하나 건물소유주인 청구외 OOO(청구인 숙부)이 건물 신축시 공사대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피상속인이 대신 변제하였기에 실지 소유자는 피상속인이며 이에 따라 임대계약서도 피상속인이 체결하였으므로 쟁점보증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설령 공제가 안된다면 쟁점보증금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토지가액 비율만큼 공제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1993.5.1~1994.9.30까지 영수증으로 확인된 생활비 내역이 포함될 경우 사용처가 불분명한 채무가 총채무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므로 관련규정(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거, 쟁점채무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피상속인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취득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건물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바도 없었으며, 대전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하여도 건물을 청구인이 취득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공부상 청구외 OOO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의 실질 소유자가 피상속인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타인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보증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은 271,440,259원이며,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59,879,010원이므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총금액의 20%를 초과한 22.06%이고, 이를 병원비 등으로 지출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보증금을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쟁점채무의 용도가 80%이상 밝혀져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의 채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2)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 제1호에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에서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첫째, 쟁점보증금중 임대보증금 8,000만원의 목적이 된 부동산상의 건물은 상속인의 동생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어 있고 임대보증금 2,000만원의 목적이 된 부동산상의 건물은 무허가 건물로 밝혀지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동업계약서나 전세계약서 및 사실확인서만으로 쟁점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피상속인이 쟁점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을 신고한 사실도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다. 셋째, 피상속인 사망이후 상속인들은 쟁점보증금의 목적이 된 건물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보증금의 목적이 된 건물이 사실상 피상속인의 소유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보증금의 존재를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쟁점보증금을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의 상속세 결의서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부담한 채무액의 합계 271,440,259원 중에서 사용처가 인정되는 211,561,249원을 차감한 59,879,010원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였는데 사용처 인정금액 211,561,249원의 내용은 상속개시일 2년 이전부터 존재하는 차입금 126,440,259원과 은행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85,120,990원으로 밝혀지고 있고 생활비등은 사용출처로 인정한 바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심사청구 단계부터 제출하고 있는 사용출처는 각종 세금납부액 8,240,107원, 아파트 관리비 2,585,540원, 통합공과금 450,320원 및 기부금 1,350,000원으로 밝혀지고 있고 이중 영수증등에 의하여 지출근거가 밝혀지고 있는 금액은 총 9,635,607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당초 처분청이 출처를 인정한 211,561,249원에 동 금액(9,635,607원)을 합산할 경우 전체 채무부담액의 81.5%가 입증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1993년도 이후 상속개시일(1994.9.30)까지 피상속인인 명의의 다른 소득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어 은행차입금 등으로 생활비에 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은 부담한 채무의 80% 이상을 입증할 경우에 해당되므로 1994.1.1 이후 상속세 결정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쟁점채무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