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수인이 지급한 연체이자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연체료는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에 가산함이 타당함
[요지] 매수인이 지급한 연체이자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연체료는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에 가산함이 타당함
[주 문] 서대전세무서장이 ‘96.7.1 청구인에게 한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89,8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납부한 연체료6,431,980원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OOOOOOO에 근무하는 자로서 OOOOOOO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93.3.2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 OOOOO OOOO OOOOO 건물 117.295㎡, 대지권 59.79㎡(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고 ’95.12.2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다음, ‘96.2.1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81,566,040원, 양도가액 89,000,000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실지조사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81,566,040원중 10,683,430원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는 연체료 등이라는 이유로 이를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6.7.1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2,289,8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27 심사청구를 거쳐 ’96.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94.12.31 전면 개정전의 것) 제1항에서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6조(‘94.12.31 전면 개정전의 것) 제1항에서 『자산의 감가상각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당시의 가액(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 3호(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면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81,566,040원중 10,683,430원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는 연체료 등이라는 이유로 이를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OOOOOOO(대학) 주택조합장 명의로 발행된 사업비 납부확인서, 사업비 연체납부확인서와 건축비 및 연체료 납부에 따른 영수필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 토지대금 및 건축비 이외에 건축비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 6,431,980원을 청구외 OOOOOOO(대학)주택조합에 납부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취득가액에서 제외한 10,683,430원중 6,431,980원은 건축비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임이 인정된다.
(2) 그런데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서 등에서 약정된 기일에 매매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면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매수인이 약정된 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약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그 자산을 취득한 경우, 매수인이 지급한 연체이자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당해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 92누 15802, ‘93.3.26외 다수, 국심 96서 1017, ’97.4.24 합동회의결정: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연체료 6,431,980원은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