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7.3.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한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OO리 O OO 임야 121,5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4.1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96.5.31 양도일을 95.4.11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96.7.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8,423,1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11 심사청구를 거쳐 96.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7.3.25 쟁점토지를 상속받고 89.2.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등기부에 청구외 OOO의 명의가 등재되어 있어 이를 말소하는데 3여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청구인이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때 해주지 못하여 95.4.11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뿐 실질적인 양도시기는 89.2.10로 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의 매매원인일이 95.3.4이고 토지거래계약신고일 또한 95.2.22이며 소유권이전절차상의 문제로 등기가 지연되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원시거래계약서나 대금수수관계 등의 입증서류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고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에는『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6.5.31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5.4.11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한 사실과 95.2.22 충청북도 제천시청에 쟁점토지의 매매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여 95.3.3 신고가 수리된 사실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기부등본,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87.3.25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89.2.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등기부상에 착오로 청구외 OOO의 명의가 등재되어 있어 이를 말소하는 등 등기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등기가 지연되었을 뿐 실제 양도시기는 89.2.10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은 89.2.10로 되어있고, 잔금은 중복등기 말소 및 이전에 관한 서류 완료일까지 그 지급을 유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양도시기라고 주장하는 89.2.10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체결일로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아니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을 95.3.3 발급받아 95.4.11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청구인도 95.4.11을 양도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인 95.4.11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