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O처분 개요 청구O은 1981.6.16 대전광역시 동구 O동 OOOOOOO 소재 대지 113.05㎡, 주택 49.5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1995.3.25 같은곳 OOOOOO 소재 대지 19.2㎡를 취득하여 1996.1.23 양도한 후 1996.3.25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5,941,180O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1996.9.16 청구O이 자진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취득가액을 다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2,027,750O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O은 이에 불복하여 1996.10.1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O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한 개별공시지가 × 의 산식에 의거 산정한 바, 199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1989.8.31자 수정등급O 209등급의 과세시가표준액 119,000O을, 그 직전 결정 과세시가표준액은 1988.6.1자 수정등급O 200등급의 77,100O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적법하게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토지의 등급을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설정한다고 보아 199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및 그 직전결정 과세시가표준액을 1989.8.31일자 209등급의 과세시가표준액 119,000O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989.8.31 수정토지등급 209등급이 1990.1.1 현재 변동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산식의 분모O 199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은 1990.1.1 현재의 토지등급O 209등급의 과세시가표준액 119,000O을,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1.1 기준토지등급O 209등급의 과세시가표준액 119,000O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하면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1989.8.31 수정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가목토지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O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는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한 개별공시지가 ×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데는 청구O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토지대장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토지등급을 보면 1988.6.1 수정 200등급, 1989.8.31 수정 209등급, 1991.1.1 수정 213등급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0.1.1자 토지등급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토지대장에는 1990.1.1 토지등급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토지등급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및 동 제80조의 2 제1항에 매년 1월 1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1989.8.31 수정토지등급O 209등급이 1990.12.31 이전까지 변동이 없다면 1990.1.1 등급은 같은 209등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산식의 분모O 199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은 1990.1.1 현재의 토지등급O 209등급의 과세시가표준액 119,000O을,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8.31 기준토지등급O 209등급의 과세시가표준액 119,000O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같은 뜻: 국세청 예규 재일 46014-724, 1996.3.19) 당초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