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5서2730
[주 문] 천안 세무서장이 96.5.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 90.12.31 귀속 종합소득세 6,751,070원 및 동 방위세 1,350,210원 합계 8,101,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강남세무서장은 청구외 (주)OOOOO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90.4.1 -91.3.31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추계소득금액 28,157,23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96.5.15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종합소득세 6,751,070원 및 동 방위세 1,350,210원 합계 8,101,2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 이의신청과 96.8.12 심사청구를 거쳐 96.11.21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90.6.18 청구외 법인에서 퇴사하면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함은 부당하고, 또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본 근거법률인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조항으로서 이건 부과처분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판단할 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은 본질적으로 당연히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을 그 소득의 종류와 귀속자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새로운 과세요건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모법의 위임이 불필요한 집행명령으로 봄이 타당하고, 또한 소득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처분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과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는 당연히 과세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익금에 가산하면서 이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하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도록 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법인이 동 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판 단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닌지를 살펴 보기전에, 청구인의 상여소득으로 보도록 한 전시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의 2에 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는 95.11.30 94헌바14 결정에서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구법인세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대하여 위헌 결정한 바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구법인세법은 『 수권사항의 주제에 관하여 그것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라는 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그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의 제정자가 따라야 할 기준인 소득의 성격과 내용 및 그 귀속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위 규정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의 다른 규정들을 보아도 익금처분에 관한 처리기준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전혀없다. 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라는 것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여러 가지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 할 수 있는 금액일 뿐 아니라 금액의 실제적 귀속자도 다양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인세법의 규정에 위와 같이 그 주제가 한정된 것만으로는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를 예측하기가 극히 곤란하다. 그러므로 위 법인세법의 규정은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부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하위법규에 백지위임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여진다』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법인세법은 95.11.30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뿐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 심판제청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사건과 별도로 위헌제청신청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미치는 것이고(대법원91누 1462, 92.2.24: 같은 뜻임), 청구외 법인은 구법인세법에 대하여 따로 위헌제청을 한 바 없으나 위 법률조항이 이 건에 있어 행정심판의 전제로 되어 우리심판소에 계속되어 있으므로 구법인세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국심95서2730, 96.12.23 합동회의: 같은 뜻임). 그러므로 강남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90.4.1 - 91.3.31 사업년도의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구법인세법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 역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