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가 분할되기 이전의 충청북도 괴산군 OO읍 ○○ ○○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청구외 ○○금고가 90.12.28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그 때까지 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등기접수일인 91.7.11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토지가 분할되기 이전의 충청북도 괴산군 OO읍 ○○ ○○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청구외 ○○금고가 90.12.28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그 때까지 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등기접수일인 91.7.11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괴산군 OO읍 OO리 OOOOOOOOOO 소재 대지 2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7.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인 91.7.11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하고,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하여 96.5.18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478,7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8 심사청구를 거쳐 96.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82.3.15에 매매대금을 청산하였으나 지적정리 관계로 등기만 지연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매매대금청산일인 82.3.15이고,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과세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2) 설사,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1.7.11 양도된 것으로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일괄 양도된 경우에 해당됨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 토지의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전시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2) 쟁점토지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구 소득세법 제27조(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며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82.3.15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청구인의 시누이)에게 양도하였으나 지적정리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체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82.3.15자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매매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거의 제시가 없는 반면에, 청구외 OOO가 82.3.15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취득후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조치를 하였을 것이나 아무런 조치도 취한 사실이 없으며, 더욱이 청구인은 90.12.28 쟁점토지(91.3.8 분할되기 전의 OOOOOOOOO 소재 대지 463㎡ 전부)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9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OOOOO금고에 설정하여 준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전까지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인정되므로 쟁점토지를 82.3.15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구 소득세법 제5조(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전시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취학·질병의 요양·근무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5조 제6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과정을 보면, 청구인은 충청북도 괴산군 OO읍 OO리 OOOOOOOOO 소재 전 197㎡를 78.5.17에, 동소 OOOOOOOOO 소재 전 202㎡를 80.7.14에, 동소 OOOOOOOOOO 소재 전 38㎡를 85.5.29에, 동소 OOOOOOOOOO 소재 전 26㎡를 86.2.27에 취득한 후 90.12.11 앞의 4필지의 전 463㎡를 동소 OOOOOOOOO로 합병하면서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였다가 91.3.8 대지 258㎡, 주택건물 93.3㎡는 동소 OOOOOOOOO(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에, 나머지 대지 205㎡는 쟁점토지로 하여 분할한 후 91.5.18 쟁점외 주택은 청구외 OOO, OOO에게 양도하였고, 쟁점토지는 91.7.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외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서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처리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위의 사실로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인 91.3.8 쟁점외 주택과 쟁점토지로 분할하여 쟁점외 주택은 91.5.18에, 쟁점토지는 91.7.11에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외 주택과 쟁점토지로 분할하여 각각 양도할 의도로 양도하기 전에 이미 분할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외 주택과 쟁점토지를 일괄 양도하였으나 매수인의 사정으로 등기만 지연되었다는 주장은 사실로 받아드리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외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로 비과세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