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는 청구인에게 토지를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요지]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는 청구인에게 토지를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9.26 취득한 대전광역시 동구 OO동 OOOOOO 대지 20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9.30 양도하고 94.10.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취득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청에서 조사한 가격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7.16 청구인에게 94년분 양도소득세 5,711,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30 심사청구를 거쳐 96.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7.9.30 취득하여 94.10.31 양도한 사실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5,000만원인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4,500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와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3,000만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3,000만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금융자료등)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