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취득가액이 4,500만원인지 아니면 3,000만원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전3867 선고일 1997-03-04

[요지]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는 청구인에게 토지를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9.26 취득한 대전광역시 동구 OO동 OOOOOO 대지 20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9.30 양도하고 94.10.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취득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청에서 조사한 가격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7.16 청구인에게 94년분 양도소득세 5,711,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30 심사청구를 거쳐 96.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조사하면서 강압에 의하여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가액이 30,000,000원이라고 확인받았으며 그후 청구외 OOO이 매매계약서를 찾아 45,000,000원을 매매가액이라고 번복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 및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한 매매가액 45,000,000원보다 처분청이 조사하여 확인한 매매가액 30,000,000원이 실질에 가까우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4,500만원(청구주장)인지 아니면 3,000만원(처분청 조사)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7.9.30 취득하여 94.10.31 양도한 사실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5,000만원인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4,500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와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3,000만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3,000만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금융자료등)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