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OOO외 5인(명세 별첨,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OOO가 93.4.12 사망함에 따른 재산상속인으로서 법정신고 기한내인 93.10.9 상속재산가액 1,161,547,944원에서 인적공제등 공제액 734,427,940원을 차감한 과세표준 427,120,004원과 상속세 95,522,40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신고내용 중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주택·상가 복합건물 890.26㎡(이하 “쟁점외 부동산”이라 한다)의 4층 주택 140.76㎡(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을 채무로 불공제하고, 은행예금 인출금중 용도가 불분명한 170,000,000원등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6.4.8 청구인들에게 93년도분 상속세 131,170,1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5.16 이의신청과 96.8.5 심사청구를 거쳐 96.11.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피상속인은 중국인으로서 85년도 쟁점외 부동산을 대수선하면서 공사비로 은행에서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후 동 은행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피상속인의 사위)에게 전세보증금 100,000,000원에 임대하였음이 임대차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하며,
(2)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 현재 퇴직금추계액에 상당한 금액 11,400,00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고, 그 지급은 기장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고용한 사용인이 있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는 부채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년도인 93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에 동 퇴직금추계액이 미계상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1) 청구인들은 86.9.18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OOO는 피상속인의 딸 OOO와 79.12.1 결혼하여 80.1.6~82.5.18, 82.6.29~82.8.27, 83.7.26~86.9.26 기간에 쟁점임대주택의 소재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86.9.18 거주하다가 작성한 위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사실로 믿기는 어려우며,
(2) 피상속인이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적립하였다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음식점의 경우 주방장이나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상속세 신고시 무신고한 퇴직금 추계액 11,4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등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가) 쟁점외 부동산의 용도를 보면 지하층 86.88㎡는 창고 및 보일러실, 지상 1층~3층 연면적 662.7㎡는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OOOOO의 영업장, 쟁점임대 주택인 지상 4층 140.76㎡는 주택임이 건축물 관리대장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86.9.18부터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쟁점임대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전세보증금 100,000,000원에 임대한 것으로 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상속세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93년도 종합소득세신고내용에 동 임대보증금이 계상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채무로 불공제하자,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피상속인은 86.9.16 OOO에게 쟁점임대주택을 100,000,000원에 임대하기로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같은날에 임대보증금 전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한편, 임대기간과 임대물건 명도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위 임대차계약일(86.9.18)을 전후한 임차인 OOO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거주기간 거 주 지 비 고 80.1.6~82.5.18 쟁점임대주택 소재 ◦79.12.1 결혼 82.5.19~82.6.28 서울 용산구 OOO동 82.6.29~82.8.27 쟁점임대주택 소재 82.8.28~83.7.25 대전시 동구 OO동 OOOOO 83.7.26~86.9.26 쟁점임대주택 소재 ◦86.9.18: 임대보증금 청산 86.9.27~87.1.19 대전시 동구 OO동 OOOOO 87.1.20~94.4.4 쟁점임대주택 소재 ◦93.4.12: 상속개시일 94.4.5~95.2.3 서울시 송파구 OO동 95.2.4~95.5.25 서울시 성동구 OO동
③ 위 표에서 본 바와 같이 OOO는 86.9.18 이 건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기 이전에도 2회에 걸쳐 쟁점임대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을 뿐 만 아니라 동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시점에도 83.7.26 부터 3년간 거주하여 오던 중이었음이 확인되므로, 위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사실로 받아 들이기는 어렵고, 또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9일 동안 쟁점임대주택에서 거주하다가 86.9.27 다시 직전의 거주지인 대전시 동구 OO동으로 전출한 사실이 있는 한편, 임대차계약서상에 임대기간이 미기재 되어 있고, 별도의 다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위 임대차계약서가 진실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타주택으로 전출한 86.9.27에 임대차관련 내용의 효력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④ OOO가 80.1.6~86.9.18 기간에 3회에 걸쳐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86.9.18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상속인이 85년도 쟁점외 부동산을 대수선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 100,000,000원을 상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임대보증금의 수수 및 임대보증금으로 위 차입금을 상환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실체적 진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⑤ 92년도와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신고서상에 이 건 임대보증금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계상된 사실이 없고, 또한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한 사실도 없다. (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이 신빙성이 없을 뿐 만 아니라 OOO가 전세보증금 100,000,000원을 사실상 지급하고 쟁점임대주택을 임차사용하였는지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동 전세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신고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계상하지 아니한 퇴직금추계액 11,400,000원을 채무로 불공제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퇴직대상 및 금액등을 제시하고 있다. --- 다 음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입사일 재직기간 92년 총급여액 퇴직금추계액 OOO 영업 85.10월 7년 6월 6,800,000원 5,100,000원 OOO 조리장 85.10월 7년 6월 8,400,000원 6,300,000원 합 계 15,200,000원 11,400,000원 *** 산출근거 OOO: 6,800,000원 × 1/10 × 90개월/12개월 =5,100,000원 OOO: 8,400,000원 × 1/10 × 90개월/12개월 =6,300,000원
(2)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위 퇴직금대상에 해당되는 종업원들과 퇴직금 지급에 관해 약정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사전에 종업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가 불분명하고, 또한 92년도와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신고서상에 이 건 퇴직금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 하였다.
(3) 청구인들은 위 종업원이 85.10월부터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7년 6개월 동안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OOOOO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의 경우 거주지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과 대전광역시 동구 OO동등 여러 곳으로 전출입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상에 확인되고, 또한 피상속인이 종업원의 근무상황표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위 기간에 사실상 근무하였는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OOO와 OOO이 85.10월부터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OOOOO에 계속 근무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퇴직금지급 조건등을 규정한 퇴직금지급약정서등을 비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퇴직금추계액 11,4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OOO OOO OOO OOO OOO OOO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O 위 와 같 음 위 와 같 음 위 와 같 음 위 와 같 음 위 와 같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