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거주지로부터 농지의 통작거리가 20㎞를 초과하고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거주지로부터 농지의 통작거리가 20㎞를 초과하고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83.10.14 취득한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 답 1,04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4.4.11 OOOO공사에 양도하고, 95.2.7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OO리 OOO 답 3,001㎡(이하 “관련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 및 대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6.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377,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8 심사청구를 거쳐 96.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구·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밖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거주지로부터 20㎞이내의 거리에 소재하는 농지』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7항에서 『법 제5조 제6호(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 (단서 생략)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쟁점농지까지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통작거리(20㎞)밖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거주지와 연접하지 아니한 점은 청구인도 시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2)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처분청에 제시한 농지원부에는 쟁점농지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일반적으로 자경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영농비(비료·농약·종자·자재대·인건비등), 작물수확 및 판매현황, 농지세 납부영수증 등 직접적인 증빙에 의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3) 쟁점농지가 대토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쟁점농지가 자경농지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농지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한 농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위의 관계법령 및 사실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기가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