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서의 사업자도 아닌 위 청구외인으로부터 건축 도급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청구외법인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서 명의위장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만큼 선의의 사업자로서 보호받기는 어려움이 타당함
[요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서의 사업자도 아닌 위 청구외인으로부터 건축 도급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청구외법인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서 명의위장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만큼 선의의 사업자로서 보호받기는 어려움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8부114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자신소유의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OO리 OOOOOO 등 3개필지 대지 위에 영업용건물(OOO 여관)을 신축하기 위해 94.7.5 OO종합건설주식회사(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OOO리 OOOOO 소재)를 수급인으로 하여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위와 같은 연고로 그 후 여관건물의 실지시공자가 위 OO종합건설주식회사임을 전제로 준공검사일(95.2.28)전인 95.1.20 공사대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기재가 각 510,500,000원 및 51,050,000원으로 이하에서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사업장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홍성세무서로부터 위 여관건물신축에 관하여 위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계약서상 수급인일 뿐 실제의 시공자는 청구외 OOO 개인(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인 사실을 통보받고 부가가치세 선별 경정조사를 벌인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밝혀내고 해당 매입세액 50,896,000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별도 가산세(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5,105,000원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5,105,000원)를 적용하는 등으로 하여 96.7.1 청구인에게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1,26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5 이의신청과 96.8.30 심사청구를 거쳐 96.11.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건설공사도급계약서상 수급인 등의 명의는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 되어 있거니와 소관세무서(홍성세무서)의 불성실 사업자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 동 법인이 위 여관 신축공사를 포함하여 총 15건의 건축공사에 종합건설업 면허를 개별건축업자에게 대여한 대가로 금전상의 이득(이 건 관련 금 5,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밝혀내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벌과금 74,909,300원을 통고처분 하는 한편으로 위 여관신축공사의 실제 시공자는 청구외 OOO임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다만, 청구인은 위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법적으로 실질적인 시공자임을 주장하기 위하여 현장소장인 위 OOO에게 OOO여관 신축에 관하여 공사업무 일체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동 법인의 위임장을 그 입증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면 위 OOO이 동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라는 거증이 없고 달리 위 OOO 신축공사의 실질적인 시공자가 동 법인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아래서 이는 문제가 되는 면허대여사실을 은폐하고 후일에 (위)증하기 위해 위임형식을 빌어 처리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인 동 법인이 실제 시공자라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끝으로,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공급받은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위장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는 이른바 선의의 사업자로서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 받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대법 88누6665, 89.6.27 동지임) 청구인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명의 위장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면 이 건 거래 당시 사업자로서 최소한도의 주의 의무의 내용이 되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한 거래상대방 확인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거니와 앞서 살펴본 확인사실들의 전 취지에 이 건 공사규모 및 공사기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서의 사업자도 아닌 위 OOO으로부터 건축 도급 용역을 공급받고 또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청구외법인(OO종합건설주식회사)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서 명의위장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만큼 부가가치세법상 선의의 사업자로서 보호받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