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5부379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87.5.27. 취득한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OOO 외 4필지 답 12,6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2.3.11.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지구로 사업인정고시되어 공공용지로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수용되어 94.3.4.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94.3.7. 쟁점토지가 한국수자원공사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95.5.31.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데 대하여 청구인의 감면신청세액중 감면종합한도액 1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을 배제하고 96.3.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657,2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6.5.11. 이의신청 및 96.7.19. 심사청구를 거쳐 96.10.2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92.3.11. 사업인정고시된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지구내에 있는 토지로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수용된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도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91.12.27.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을 300,000,000원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에 의거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거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년도에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100,000,000원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므로 (동지: 국세청예규 재일 46014-2488, 1995.9.20)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사업인정고시일과는 관계없이 쟁점토지를 94년도에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관련 법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100,000,000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92.3.11)된 지역내의 쟁점토지를 94년도 중에 양도(94.3.7)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제1항은 “개인이 제43조, 제63조 내지 제66조, 제70조, 제71조 및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6조 제2항(동항 제1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 제4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3항은 “제119조의 개정 규정은 1994년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관련기록을 보면 쟁점토지는 92.3.11. 사업인정고시된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지구내에 있는 토지로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수용되어 94.3.4.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94.3.7. 한국수자원공사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청구인은 94.3.15, 94.11.30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 814,061,50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도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91.12.27.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을 300,000,000원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에 의거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거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94년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1억원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므로 (국심 95부3792, 96.5.27 국세청예규 재일 46014-2488, 95.9.20) 이 건 거래와 관련해서는 92.3.11.의 사업인정고시와는 관계없이 당해 쟁점토지의 소유권등기접수일이 94.3.7 이므로 이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겠으며,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을 1억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