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대표이사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대한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전3720 선고일 1997-03-07

[요지] 입금된 지 2일만에 대표자가 다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89.8.26 입금된 00원은 89.8.29 까지는 인출하여 변제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들에게 입금된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O 소재 청구외 OOOO합자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OO은행 OOO지점의 예금계좌(OOO-OO-OOOOOOOO)에서 91.8.30 대표자 가수금 반제로 출금된 96,000,000원이 같은날 청구인 OOO, OOO의 예금계좌에 각각 48,000,000원씩 입금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6.2.16 청구인 OOO에게 ’90년도분 증여세 14,812,500원, OOO에게 ’90년도분 증여세 16,687,5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4.13 이의신청, 96.6.24 심사청구를 거쳐 96.10.1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91.8.30. 청구외 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97,000,000원중 그 일부인 96,000,000원이 청구인들의 계좌에 입금된 것에 대하여 위 금액이 법인의 장부상 대표자가수금 반제로 기재되었다는 사유로 법인의 대표자 청구외 OOO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 OOO은 청구외 법인의 유한책임사원이고, 청구인 OOO은 동 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동 법인의 대표자와는 가족관계에 있는 자이며, 위 OOO과는 같은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청구외 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이 건 금융거래당시 재정사정이 취약하여 대표자는 물론 한가족인 청구인등이 소유하고 있던 금전을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수시로 운영자금에 충당하고 회사의 여유자금이 생기면 반제 받곤 하였다. 청구인 OOO은 혼인전 직장생활과 부업을 통해 모아 두었던 자금과 결혼 후 생활비를 아껴 적금 또는 계불입의 방법으로 그 당시 7천여만원의 금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 OOO은 학생시절부터 용돈은 저금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왔음은 물론 82년도 초부터 회사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받은 급여를 저축하여 5천여만원의 금전을 보유하고 있었는 바,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이 건 금융거래는 청구인들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제공했던 회사에 대한 채권을 회수한 것에 지나지 않는데도 이를 증여로 본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제출한 입금전표 및 출금전표에 의하면, 법인의 계좌에서 91.8.30 인출한 97,000,000원은 동 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가수금을 반제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인출금액 97,000,000원 중 96,000,000원이 청구인들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위 법인은 예금을 인출하여 대표자 가수금을 반제하였고 대표자는 이를 청구인들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에게 91.8.30 입금된 96,000,000원은 89.8.26 청구인들이 청구외 법인에 대여하여 주었던 것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위 법인의 현금출납장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89.8.26 97,000,000원이 대표자가수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나, 입금된 지 2일만인 89.8.28 55,000,000원, 89.8.29 69,000,000원, 합계 124,000,000원을 대표자가 다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89.8.26 입금된 97,000,000원은 89.8.29 까지는 인출하여 변제된 것으로 인정되고, 이 건 청구인들에게 입금된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 OOO·OOO이 각각 48,000,000원씩 합계 96,000,000원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대한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들과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O과의 관계 및 거주사실을 보면 청구인 OOO은 위 OOO의 처로서 같은 주소지(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OO동 OOOOOO)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 OOO은 위 OOO의 자로서 결혼(95.4.7)전 까지는 위 주소지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이 주민등록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82.8.1~89.9.30 까지 청구외 OO건설(청구외 법인의 법인 설립전 개인회사)에, 90.1.1~94.4.30 까지 청구외 합자회사 OO토건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OOO은 86.2.1~89.9.30 까지 위 OO건설에, 89.10.1~93.12.31까지 청구외 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청구외 법인의 현금 출납장, 대차대조표등의 내용을 보면 89.8.26 OO은행 OOO지점 청구인 OOO의 계좌에서 40,000,000원, 청구인 OOO의 계좌에서 38,100,000원 합계 78,100,000원이 출금되어 같은날 청구외 법인에 입금되었고, 청구외 법인은 위 금액을 포함한 97,000,000원을 대표자 입금(대표자 가수금)으로 기장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외 법인의 현금 출납장에는 89.8.28 55,000,000원, 89.8.29 69,000,000원이 대표자 인출로서 출금되었고, 89.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에는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 잔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외 OOO이 확인서를 작성 제출한 내용을 보면 위 OOO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로서 동 법인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청구인 OOO에게 48,000,000원, OOO에게 48,000,000원을 91.8.30 증여하였다는 것이다.

  • 라.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89.8.26 청구인들의 자금이 청구외 법인에 입금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들은 자금능력이 있는 자이므로 91.8.30 청구인들에게 입금된 96,000,000원은 청구인들이 청구외 법인에 빌려주었던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89.8.26 청구외 법인에 입금된 78,100,000원은 그 후에 바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89.8.28 55,000,000원, 89.8.29 69,000,000원), 89.12.31 현재 청구외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에는 대표자 가수금 잔액이 없는 것등으로 보아 91.8.30 청구인들에게 입금된 96,000,000원은 청구인들이 청구외 법인에 빌려주었던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처분청의 이 건 조사시에 청구외 OOO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