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양도시기가 1990.6.10로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 그 양도일 현재에는 토지에 대한 90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는 바, 그렇다면 그 양도차익은 90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이전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타당함
[요지] 토지의 양도시기가 1990.6.10로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 그 양도일 현재에는 토지에 대한 90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는 바, 그렇다면 그 양도차익은 90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이전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타당함
[주 문] 천안세무서장이 1996.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귀 속 양도소득세 3,297,660원 및 동 방위세 329,760원은 아래 토지의 양도시기를 1990.6.10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아 래
①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OO리 OOOOOO 임야 1,738㎡
② 같은 곳 OOOOO 전 1,212㎡
③ 같은 곳 OOOOO 유지 296㎡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OO리 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1985.10.23 취득한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OO리 OOOOOO 소재 임야 1,738㎡, 같은 곳 OOOOO 소재 전 1,212㎡ 및 같은 곳 OOOOO 소재 유지 296㎡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은 1990.9.4이고, 매매원인일은 1990.5.5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또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1990.6.10)로부터 그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있다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0.9.4을 그 양도시기로 보아 1990.8.30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다음 1996.3.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297,660원 및 동 방위세 329,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6.4.16 이의신청, 1996.7.3 심사청구를 거친 후 1996.10.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자경하다가 1990.5.5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의 잔금을 1990.6.10 수령하였으며, 1990.7.3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청구외 OOO에게 교부하였고, 1990.7.18에는 아산군수로부터 동 매매계약서의 검인을 받았으나 청구외 OOO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제때에 이행하지 아니하고 1990.9.4에 등기를 실행함으로써 등기가 지연되었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0.9.4로 보아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1990.8.30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이 건의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가액을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이 때 그 과세표준금액이 負로 산출되어 결국 과세소득이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한편, 1990.6.10 에 양도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5년이 경과한 1996.3.16에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후에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부적법하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1990.6.10이라고 주장하며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발급확인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증빙만으로는 잔금의 실제 청산일이 1990.6.10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달리 청구주장의 양도시기를 입증할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불분명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인 1990.9.4을 그 양도시기로 보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다음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1990년도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바, 그렇다면 이 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1996.5.31이므로 처분청이 1996.3.16 부과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한 구소득세법 제27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을 보면,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2항을 보면,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 즉 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쟁점①)에 대하여 (가) 청구인이 1985.10.23 취득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과 동 매매계약이 1990.5.5 체결되었고 잔금청산일이 1990.6.10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1990.9.4에 경료된 사실은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그 매매대금의 청산일에 대하여 처분청은 그 대금의 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불분명하고, 또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1990.6.10)로부터 그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있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90.9.4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1990.8.30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한 다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그 잔금을 위 계약서에 잔금지급약정일로 기재된 1990.6.10 수령하였는데도 그 양도차익을 1990.8.30자 고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충청남도 아산군수로부터 1990.7.18자 검인(접수번호: 2469)받은부동산매매계약서와 청구인이 그 상대방을 쟁점토지의 매수인 청구외 OOO로 기재된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2통을 1990.7.3 충남 아산시 염치읍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염치읍장의 『인감증명서 발급사실확인원』을 제시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1990.7.18 아산군수가 검인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등 6필지를 34,482,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대금의 지급사항에 1990.5.5자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14,482,000원을 수령하고 그 잔금 20,000,000원은 1990.6.10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이 건의 경우 위 잔금의 수수일이 1990.6.10인 사실의 직접적인 증빙 (예컨대, 금융거래자료 및 영수증 등)은 없으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일이 1990.5.5인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이견없이 인정하는 사실이고, 또한 그 매매대금의 총액이 지급을 수개월간 지연할 정도의 고액이 아니라 비교적 그 지급이 용이한 34,482,000원 (잔금 20,000,000원)으로서 통상 부동산 거래대금이 소액인 경우 그 거래는 약 1개월을 전후하여 모두 완료되는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1990.6.10을 경과한 시점에서 수령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아울러 당소가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장에게 요구하여 받은 인감증명 발급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그 매수인 청구외 OOO에게 교부하기 위해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2통을 발급받은 사실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가 1990.7.18 그 관할 아산군수로부터 검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1990.6.10에 모두 청산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하겠다. (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1990.6.10로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 그 양도일 현재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90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는 바, 그렇다면 그 양도차익은 90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이전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2)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후의 처분인지에 대하여 (쟁점2)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후의 처분인지 여부는 쟁점①의 인용으로 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