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전3547 선고일 1997-02-21

[요지] 신축주택의 신축비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9.10.31 충청북도 제천시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80.6㎡를 취득하여 1989.11.20 동 지상에 주택 126.765㎡를 신축 1990.3.20 동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1991.5.31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바 환산취득가액 계산시 기준시가가 착오되었음을 발견하고 이를 정정하여 1996.5.4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810,130원 및 동 방위세 192,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21 심사청구를 거쳐 1996.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위 주택을 평당 950,000원에 도급을 주어 신축하였으며 이는 수급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취득가액도 환산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등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40,000,000원(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함)으로, 취득가액중 대지는 실지취득가액인 5,370,000원으로, 신축주택은 신축비용에 대한 증빙이 없어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인 31,322,506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환산과정에서 기준시가가 착오되었음을 발견하고 착오된 부분을 경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실이 위와 같음에도 청구인은 당초 신고방법과는 달리 신축주택에 대한 건축비가 평당 950,000원이므로 취득가액도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6.5.25자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확인자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동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위 신축주택의 신축비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0.12.31 개정 전의 것) 제23조 제4항에서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서「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에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단서생략)

  • 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제170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인근지역의 지가상승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에서「영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1.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심리자료로 제출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3.20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1991.5.31 양도가액을 40,000,000원, 토지취득가액을 5,370,000원, 건물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환산한 가액인 31,322,506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건물취득가액 환산시 기준시가를 착오하였다 하여 이를 정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신축주택의 건축비가 평당 950,000원씩 소요되었으므로 건물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이 건 부과처분 후 불복청구시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대금 지급영수증 등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3) 위 사실들을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건물취득가액 환산시 기준시가를 착오한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정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