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부 OOO(이하 “납세자”라 한다)는 충청남도 온양시 OO동 OOOO, OOOO, OOOO 지상에 88.11.1 영업용건물 1,289.66㎡(건물을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0.4.26 양도하고 91.5.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납세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3.16 납세자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7,534,660원 및 동 방위세 3,506,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납세자는 이에 불복하여 96.4.25 이의신청 및 96.6.28 심사청구를 한 후 96.7.20 사망하자 그의 자인 청구인이 96.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의 부 OOO와 청구외 OOO, OOO 등 3인이 공동으로 건축업자 청구외 OOO과 도급금액 210,000,000원에 공사도급계약을 맺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나이트클럽으로 운영하다가 90.4.26 쟁점건물의 부수토지 소유자인 청구외 OOO, OOO 등 2인에게 130,000,000원에 양도하고 91.5.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는바, 공사도급계약서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기 위해서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납세자는 청구외 OOO, OOO과 공동으로 건축업자인 청구외 OOO과 210,000,000원의 공사도급계약을 맺어 쟁점건물은 신축했다고 하나 공사도급계약서 외에는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고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소유권보존등기가 3인 공동으로 되어있지 않고 납세자 단독으로 되어있는 점 등을 볼 때 납세자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인정하기 어렵고, 양도가액 역시 매매계약서 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사실로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제1호에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취득가액) 가목에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95.12.31 개정, 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생략) 2.(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와 매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양도가액이 확인되고 있고 건축공사계약서 및 동업자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부동산중개인이 없이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 및 매수인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잔금지급일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이 희박하고, 처분청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상업지역에 도로와 인접하여 있다고 하고 있어 시가가 높게 형성될 여지가 많고 쟁점건물 양도당시인 90년도는 부동산경기가 호황이었던 시점으로 기준시가는 일반적으로 시가의 50-60% 수준이었음에도 특별한 사유도 없이 기준시가보다도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하겠으며, 청구인은 달리 매매계약서 이외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의 신축에 대한 공사계약서를 보면 건축주가 청구외 OOO, OOO등 2인으로 되어있고 납세자는 입회인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보존등기는 납세자 단독 명의로 되어 있어 공사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 쟁점건물의 건축주가 서로다른 것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공사계약서 이외에 건축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납세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따라서, 납세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