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전3441 선고일 1996-12-18

[요지]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인 00원에 견주어 보아도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시가보다 훨씬 저가임을 인정하면서도 토지의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만을 제시할 뿐 매매대금이 사실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로 받아 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1.7.23 취득한 경주시 OO동 OOOOOO 대지 83.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7.18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4.16일 양도소득세 15,666,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7 심사청구를 거쳐 96.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자신이 상무로 재직하고 있던 충남 금산군 진산면 OO리 OOOOO 소재 OOOO(주)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회사의 자금확보를 위하여 쟁점토지를 급하게 처분하게 되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계산한 양도차익 36,971,980원이 실지 양도가액 15,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인 46,679,720원에 견주어 보아도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시가보다 훨씬 저가임을 인정하면서도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만을 제시할 뿐 매매대금이 사실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와 제97조 제1항 제1호를 모두어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 거래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결정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동 제5항 제2호에서는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4.7.18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급하게 처분하게 되어 시가보다 낮은 가액인 1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와 매수인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15,000,000원은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인 46,679,720원에 비추어 현저하게 낮은 가액인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도 실지거래가액이 시가보다는 저가라고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의 제시를 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신고가 없는 이건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과세처분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