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층 건물부분 64.4㎡의 용도가 무엇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전3324 선고일 1997-03-28

[요지] 주택과 점포에 공용된 것으로 보아 그 면적을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며, 부동산은 그 전체 건물면적 244.5㎡중 주택면적은 147.9㎡(72.8㎡+42.9㎡+32.2㎡)이고, 점포면적은 96.6㎡(64.4㎡+32.2㎡)가 되어 점포면적보다 주택면적이 크므로 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함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공주세무서장이 ’96.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 귀 속분 양도소득세 33,534,710O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O처분 개요 청구인은 ’77.11.7 취득한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O읍 O리 OO 소재 대지 172㎡와 점포 및 주택 24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5.5.20 청구외 OO새마을금고에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6.1.5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9,812,310O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6.2.20 쟁점부동산중 주택 115.7㎡와 주택부속토지 81.4㎡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점포 128.8㎡와 점포부속토지 90.6㎡만 과세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3,534,710O으로 경정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6.3.4 이의신청하여 그 결정서를 ’96.3.4 수령하고 다시 ’95.5.30 심사청구하여 ’96.8.2 심사청구결정서를 받은 후 ’96.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주택 115.7㎡와 주택부속토지 81.4㎡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였으나, 나머지 건물 128.8㎡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점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나머지 건물 128.8㎡는 1층 및 2층이 각각 64.4㎡로 되어 있으며, 1층 건물 64.4㎡는 점포로 사용하였으나, 2층 건물 64.4㎡는 2층 주택의 창고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주택면적은 180.1㎡이고 점포면적은 64.4㎡이므로 점포면적보다 주택면적이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2층 점포 64.4㎡는 2층 주택에 거주하는 자의 창고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뿐 아니라 관할동사무소의 재산세 과세대장상에 쟁점부동산의 용도가 점포로 되어 있고 당초 신축목적이 임대용 점포건물이고 현재 다방으로 구조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등 양도당시 쟁점부동산 2층 전체를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점포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층 건물부분 64.4㎡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94.12.22 개정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94.12.31 개정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같은조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소득세법 제7조 제2항에서는 『이 법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대지면적은 172㎡, 건물면적은 184.14㎡(1층 117.36㎡, 2층 66.78㎡)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 및 점포의 면적이 각각 구분되지는 않는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은 건축사인 청구외 OOO가 실측한 쟁점부동산의 건물면적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그 용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다툼이 있다.

• 아 래 - (단위: ㎡) 구 분 청 구 인 처 분 청 계 주 택 점 포 계 주 택 점 포 계 244.5 180.1 64.4 244.5 115.7 128.8 1 층 137.2 72.8 64.4 137.2 72.8 64.4 2 층 107.3 주 택 42.9 주거용창고 64.4 107.3 42.9 64.4

(3) 건축사 청구외 OOO는 ’95.5.11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평면도 작성경위에 대한 처분청의 현장확인조사에서 쟁점부동산 2층 건물 64.4㎡를 생활가재도구 및 작은 의자 등이 있어 창고로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OO새마을금고 대표이사 OOO도 처분청의 현장확인조사에서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2층 건물 64.4㎡는 창고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자 OOO이 ’77.1.1부터 ’95.5.15기간동안에 쟁점부동산의 1층 점포에서 OO가구의 대리점을 운영한 사실만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넓이가 76㎝로 협소하여 동 2층에 1층 점포의 가구를 올리어 보관하기는 어려웠음을 인정하고 있다.

(6)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인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O읍 OO리 리장인 청구외 OOO과 OO리 O 반장 OOO 및 인근주민 10인 등은 쟁점부동산의 2층 건물 64.4㎡가 점포로 사용된 사실이 없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건물면적은 184.14㎡이고 주택과 점포의 면적이 각각 구분되지 아니하는 한편, 건축사인 청구외 OOO가 실측한 쟁점부동산의 건물면적은 244.5㎡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건물면적이 244.5㎡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부동산의 2층 64.4㎡의 사용용도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2층 64.4㎡가 2층 주택 사용자의 창고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의 현장확인조사시에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건물면적을 실측한 건축사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OO새마을금고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는 인정할 수 없으며, 처분청도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면적보다는 실측한 면적을 인정하면서도, 쟁점부동산의 건물이 관할동사무소의 재산세과세대장에 점포로 되어 있으므로, 2층 64.4㎡가 점포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할 뿐, 양도당시에 점포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부동산 2층 64.4㎡는 그 사용용도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는 바, 주택과 점포에 공용된 것으로 보아 그 면적을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동지, 국심 95서 873, ’95.12.21)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은 그 전체 건물면적 244.5㎡중 주택면적은 147.9㎡(72.8㎡+42.9㎡+32.2㎡)이고, 점포면적은 96.6㎡(64.4㎡+32.2㎡)가 되어 점포면적보다 주택면적이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함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