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령 해석의 오류에서 비롯된 주장으로 보이며,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함
[요지]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령 해석의 오류에서 비롯된 주장으로 보이며,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경37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3.1.8(등기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OO동 OOOOO 대지 7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동 지역이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사업인정고시(고시일: 93.12.8)된 이후 95.1.6 대전광역시에 양도(공공용지 협의취득)하였다. 처분청은 96.3.13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법 부칙 제16조(법률 제4666호, 93.12.31 전면개정)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산출세액의 70%를 감면하고,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에 따라 위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 6,325,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96.4.27 위 처분이 있음을 알고 이에 불복하여 96.6.5 심사청구를 거쳐 96.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93.12.8 사업인정고시된 대전OO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대지로서 95.1.6 동 사업시행자인 대전광역시에 양도된 것이며, 이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93.12.31 개정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93.12.31 개정전의 것, 이하 “구 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는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였음이 등기부등본,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쟁점토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대지이므로 그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93.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공공사업용 토지로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고, 따라서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 열거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고 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의 적용대상에도 해당되는 경우에 그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는 의미인 바, 쟁점토지의 경우 93.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의 공공사업용 토지로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하겠으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대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 열거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농어촌특별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 95경3723호, 96.2.14).
3. 이상의 법령규정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령 해석의 오류에서 비롯된 주장으로 보이며,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