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 대지 225㎡, 건물 46.4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1.5.18 취득하여 91.1.28 양도하고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91년귀속 양도소득세 12,945,720원을 96.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7 이의신청 96.5.27 심사청구를 거쳐 96.9.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취득당시의 계약서나 영수증은 보관하고 있지 않으나 88년도 부당이득금반환소송 당시 소장에 나타난 금액 8,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면 될 것이고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계약서 및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또한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 중 160㎡는 사도이므로 대지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계약서만 제출하였고, 또한 신고당시에는 취득가액을 15,500,000원으로 하였으나 불복청구시에는 8,000,000원으로 정정하여 제시하는 등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쟁점부동산 중 사도로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과세대상에서 사도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은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95.12.30 개정)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법 적용시기 및 적용례는 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신고당시 취득 및 양도계약서만 제출하였고, 또한 신고 당시에는 취득가액을 15,000,000원으로 하였으나 불복청구시에는 쟁점토지의 무상 이용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주장한 8,000,000원으로 정정하여 제시하는 등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이 있지 아니하고, 실지양도가액으로 주장하는 가액 또한 특별한 사유없이 기준시가 58,871,073원 대비 43.16%에 불과한 24,822,200원으로 이 가액 또한 신빙성 있는 가액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사도를 제외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사도부분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고 토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면적인 225㎡ 전부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으며, 설령 토지를 사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공시지가가 별도로 공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용도에 불구하고 유상으로 사실상 소유권이전되어 있는 사도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