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전3290 선고일 1996-12-31

[요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은 89.2.17인 것으로 보아 동 계약서는 취득시 작성된 실지계약서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9.4.20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O 대지 143.6㎡, OOOOOO 대지 143.6㎡ 및 OOOOO 대지 14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1.5.6 양도하고, 91.5.30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143,000,000원, 양도가액을 169,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96.1.3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30,836,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4 이의신청 및 96.6.12 심사청구를 거쳐 96.9.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9.3.10 청구외 OOO으로부터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O 대지 180.2㎡ 및 동지상주택 80.9㎡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1.4.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O 대지 180.2㎡ 및 동지상주택 80.9㎡를 제외하고 91.5.30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143,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169,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양도대금의 사용처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천안시 풍세면 OO리 OOOOO 전 87.5㎡, OOOOO 전 1,375㎡, OOOOOO 전 6.50㎡ OOOOOO 전 2,535㎡와 부속 무허가축사를 1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받았고,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채무 50,000,000원(OO은행 대출금 20,000,000원, OOOO 대출금 30,000,000원)을 청구외 OOO이 인수하였으며, 나머지는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위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토지의 취득세·등록세 및 가사경비에 사용하였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 계약서를 보면, 쟁점토지 3필지를 일괄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은 169,000,000원이고, 각각의 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은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O 필지 50,000,000원, OOOOOO 필지 60,000,000원, OOOOO 필지 50,000,000원으로 합계액이 160,000,000원인 바, 어느 것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알 수 없다. 쟁점토지의 등기부상의 원인일은 89.3.10이나,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은 89.2.17인 것으로 보아 동 계약서는 취득시 작성된 실지계약서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제1호 및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5항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O 대지 180.2㎡ 및 동지상주택 80.9㎡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면서도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는 쟁점토지만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143,000,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O 토지 및 주택은 기재되지 아니함), 청구인이 당초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는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O 토지 및 주택의 매매가액 66,000,000원, OOOOOO 토지의 매매가액 50,000,000원, OOOOOO 토지의 매매가액 60,000,000원, OOOOO 토지의 매매가액 50,000,000원 등 필지별로 91.3.22 각각 작성한 계약서이며(쟁점토지 3필지의 합계액은 160,000,000원), 청구인이 95.10.4 소명자료로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는 쟁점토지를 일괄하여 90.12.31 작성한 계약서로서 매매가액은 169,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시 청구외 OOO으로부터 충청남도 천안시 풍세면 OO리 OOOOO 전 87.5㎡, OOOOO 전 1,375㎡, OOOOOO 전 6.50㎡, OOOOOO 전 2,535㎡와 부속 무허가 축사를 1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받았다고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바 없고, 위 토지 등기시 첨부된 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위 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32,610,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주장과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은 달리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는 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