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3경20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과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91㎡ 지상에 지하1층 지상5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538.43㎡(피상속인의 지분 1/2,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89.11.23 건축한 후, 쟁점건물을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90.6.18 대지 및 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6.4.16 상속인인 청구인등에게 90년도분 종합소득세 6,432,890원 및 방위세 1,286,6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4 심사청구를 거쳐 96.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부동산 매매나 중개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바 없고, 쟁점건물 하나만을 신축한 후 자금사정 악화로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은 주상복합 건물을 89.11.8 신축하여 7개월만인 90.6.18 특별한 사유가 없이 양도한 사실로 볼 때 사업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상속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데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에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하나로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에는 부동산매매업을 부동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은 83년부터 90년 사이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등을 신축판매하는등 과거 8여년동안 피상속인은 부동산을 8회 취득하고 6회 양도한 실적이 있고, 청구외 OOO은 부동산을 10회 취득하고 5회 양도한 실적이 있으며, 이 건 쟁점건물을 공동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사실이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건물 하나만을 신축하여 자금압박으로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회수 등에 비추어 사업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신축후 임대중인 부동산을 자금압박으로 양도하였더라도 매매목적의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국심 93경2021, 93.10.28 등 다수 같은뜻) 살피건대,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은 다수의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로 비추어 보아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은 쟁점건물을 89.11.23 신축한 이후 7개월 정도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90.6.18 양도한 점, 쟁점건물의 임대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과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은 매매를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상속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인 청구인등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