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토지를 증여 받은 것으로 등기하였다가 처분청의 과세처분 이전에 증여해지에 의하여 증여등기를 말소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전3064 선고일 1996-12-31

[요지]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6개월)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 받았다가 신고기한(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그 증여등기를 합의해제에 의하여 말소한 이 건의 경우 비록 합의해제에 의하여 증여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증여 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OO리 OOO 외 6필지 대지 3,1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1994.8.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증여해제를 원인으로 1996.2.10 소유권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1996.4.16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12,117,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5.21 이의신청과 1996.6.24 심사청구를 거쳐 1996.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OOO리 소재 OOO선원을 운영하고 있는 승려로서 사찰건립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증여 받았으나 용수난과 주위의 고속철도 통과로 사찰건립이 불가하고 증여자가 근저당권을 해제하지 않아 증여자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환원하였는 바, 증여등기가 말소되어 사실상 증여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증여 취득 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로부터 6월내)이 지난 뒤 증여재산을 반환하였으므로 당초 증여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 받은 것으로 등기하였다가 처분청의 과세처분 이전에 증여해지에 의하여 증여등기를 말소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상속세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1993.12.31 신설된 것)에서는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 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는 1994.8.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4.8.5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되었다가 1996.2.10 증여해제를 원인으로 같은 날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 받은 때는 1994.8.5(증여등기일)이고, 이를 합의해제에 의하여 증여등기를 말소한 때는 그로부터 약 1년6월이 지난 1996.2.10이며, 처분청이 위 당초 증여등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때는 1996.4.16인 바, 1993.12.31 신설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6개월)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 받았다가 신고기한(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그 증여등기를 합의해제에 의하여 말소한 이 건의 경우 비록 합의해제에 의하여 증여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증여 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