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6개월)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 받았다가 신고기한(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그 증여등기를 합의해제에 의하여 말소한 이 건의 경우 비록 합의해제에 의하여 증여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증여 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요지]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6개월)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 받았다가 신고기한(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그 증여등기를 합의해제에 의하여 말소한 이 건의 경우 비록 합의해제에 의하여 증여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증여 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OO리 OOO 외 6필지 대지 3,1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1994.8.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증여해제를 원인으로 1996.2.10 소유권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1996.4.16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12,117,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5.21 이의신청과 1996.6.24 심사청구를 거쳐 1996.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는 1994.8.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4.8.5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되었다가 1996.2.10 증여해제를 원인으로 같은 날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 받은 때는 1994.8.5(증여등기일)이고, 이를 합의해제에 의하여 증여등기를 말소한 때는 그로부터 약 1년6월이 지난 1996.2.10이며, 처분청이 위 당초 증여등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때는 1996.4.16인 바, 1993.12.31 신설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6개월)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 받았다가 신고기한(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그 증여등기를 합의해제에 의하여 말소한 이 건의 경우 비록 합의해제에 의하여 증여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증여 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