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6부038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6.13 모(母)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재산 중 충청북도 청주시 OOO O가 OOOOOOO, 동소 OOOOOOOOO 소재 대지 153㎡ 및 지상건물 208.97㎡(이하 “쟁점상속재산”이라 한다)를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674,681,753원으로 하여 1994.12.13 상속세 신고를 이행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쟁점상속재산을 평가한 후 1996.4.9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상속세 147,679,450원을 과세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4.24 이의신청, 1996.6.17 심사청구를 거쳐 1996.9.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투병생활중인 1994년 봄쯤 부동산시장의 매도호가로 약 3억5천만원에 불과한데 상속세 신고당시 국세청민원실 상담결과 실제 매매사실이 없기 때문에 공시지가평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답변을 듣고 공시지가평가액으로 신고한 것으로서 상담 당시 공무원의 성실한 상담자세(감정한 가액으로 신고를 권했을 경우 당시 감정하여 신고하였을 것임)가 전제되었다면 공시지가로 신고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며, 추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공신력 있는 한국감정원에 상속개시당시의 시점으로 소급감정을 의뢰하여 평가된 감정가액으로 쟁점상속재산의 평가액으로 하여야 타당하다.
① 1990년 개별공시지가 결정당시 쟁점상속재산의 비교표준지를 동소 OOOOOOOOO로 하였다가 1991년 개별공시지가 당시 별다른 이유 없이 비교표준지를 동소 OOOOOOOOO로 한 결과 공시지가가 1990년에 비해 1991년도에 폭등하였으며,
② 쟁점상속토지의 비교표준지의 현황과 쟁점상속토지의 현황은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쟁점상속토지의 현황은 오히려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시 비교표준지였던 동소 OOOOOOOOO와 유사한데도 OOOOOOOOO를 비교표준지로 하여 쟁점상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③ 제시한 부동산중개인의 확인서에서 보듯이 당시 쟁점상속재산의 매도호가는 약 3억5천만원인 점등을 비교할 때 상속개시당시의 쟁점상속재산의 시가를 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1996.5.10에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후의 감정가액은 이를 상속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국세청 예규 재산01254-3725, 1986.12.18)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11개월 후의 한국감정원 소급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제2항 제1호에서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토지의 평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먼저, 쟁점상속토지의 상속개시당시 개별공시지가가 비교표준지선정의 잘못으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가액이므로 상속재산 평가시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청구인은 당초 쟁점상속토지를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인 645,660,000원으로 상속세를 자진신고하였으며, 처분청 또한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81호) 제1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별토지가격이 결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구청장 등에게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를 청구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이의신청이나 재조사 청구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상속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일응 그 적법성이 추정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상속재산평가시 당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 96부0380, 1996.4.23 외 다수 같은 뜻임)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정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전술한 관련법령에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의 평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시가에 대하여는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서의 작성시점으로부터 감정평가의 가격시점까지 6개월 이상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시가로 보되, 그 감정가액의 신뢰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신뢰성 여부는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되어야 할 것(국심 93부1731, 1993.12.30 합동회의 같은 뜻임)』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상속토지의 1990.1.1 기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시 동소 OOOOOOOOO는 표준지로 선정되지 않아 동소 OOOOOOOOO를 비교표준지로 하였는데, 1991.1.1 기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시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동소 OOOOOOOOO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까닭으로 쟁점상속토지의 1993.1.1 기준의 개별공시지가가 시가에 비해 부당하게 높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1990.1.1 기준 쟁점상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가 2,000,000원으로서 당시 비교표준지였던 동소 OOOOOOOOO의 ㎡당 개별공시지가 1,900,000원보다 높게 책정되었으나 상속개시일(1994.6.13)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소급감정한 쟁점상속토지의 ㎡당 감정가액은 2,800,000원으로서 1993.1.1 기준 동소 OOOOOOOOO의 ㎡당 개별공시지가 3,100,000원보다 낮게 감정되었음이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인근 유사토지의 매매실례 등 구체적인 증빙을 갖추어 감정가액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전에는 위 감정가액을 쟁점상속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